중국 대부분 지역서 개방형 스크러버 사용 금지(?!)

▲ 2019년 1월부터 중국 해안선과 두군데 내륙운하 ECA로 지정. 자료출처:미국 선급, 하나금융투자
지난해 말 중국 교통부는 2019년 1월을 시작으로 중국의 모든 해안가(대만, 마카오 그리고 홍콩 제외)는 ECA(배출규제지역)로 확대 지정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새로 확대 지정된 중국 ECA에서 운항하거나 항구에 입항하는
400톤급 이상 혹은 출력 750kW 이상의 모든 상선(선박 국적과 무관)들은 사용 연료에 대한 보고서를 중국 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중국의 확대 지정된 ECA는 중국의 해안가(12해리) 뿐 아니라 내륙 운하에까지 적용된다. ECA에 적용되는 내륙 운하는 양자강과 시장강이 흐르는 두 곳이다.

2020년 중국 내륙 ECA 황 규제는 0.1%로 더욱 강화 중국 내륙의 석탄 발전소들이 LNG발전으로 바뀌어 가고 있듯이 중국 내륙운하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황 규제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내륙 운하에서의 황규제는 0.1%로 해안가의 0.5% 보다 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또  2022년부터 홍콩과 마카오 서쪽에 위치한 하이난 섬을 둘러싼 중국 해안에서도 황 규제는 0.1% 미만으로 강화된다. 중국을 향하는 주요 상선들은 강화된 황 규제로 인해 입항조건이 까다로워지게 되는 것이다.

중국 교통부는 개방형 스크러버(Scrubber)를 탑재하고 있는 선박들에 대해 별도의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방형 스크러버 가동에 의한 오폐수 방류는 중국 ECA(해안가와 내륙)의 대부분의 항구들과 나머지 지역의 항구에서도 금지된다. 아울러 LNG와 같은 친환경 연료와 배터리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 선박들은 중국
교통부가 제시하는 여러 입항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중국의 석탄 발전소들이 LNG발전소로 달라져가고 있듯이, 중국으로 향하는 거의 모든 상선들은 LNG추진선박들로 달라져 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중국 조선업계의 낮은 기술력과 선박 건조능력을 고려하면 한국의 조선소들과 기자재 기업들에게 많은 사업기회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금융투자 박무현 애널리스트는 밝혔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