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 8월28일 개정내용 시행

일본 정부는 8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

ㅇ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하여 화이트국에서 제외

- 공포한 날(8.7일)로부터 기산하여 21일을 경과한 날(8.28일)부터 시행

ㅇ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對韓 수출기업은 일본 정부에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

□ 포괄허가 취급요령 일부 개정안 발표

ㅇ 對한국 수출에 있어서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

ㅇ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는 8.28일부터 효력상실, 기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8.28일 이후에도 효력유지
ㅇ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3품목(7.4일 旣시행) 외에, 금번 요령개정을 통해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

□ 일본 정부는 화이트국/非화이트국 구분을 A / B / C / D 그룹으로 재분류하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고, 한국을 B그룹으로 분류

* 한국의 B그룹 포함은 명기, 기타 국가의 B그룹 포함 관련 내용은 금번 일측 보도자료에는 명기되지 않음

□ 일 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임에 따라 對韓 수출기업들은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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