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공2019상, 1195]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규정의 취지 /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인 경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국내조선사인 甲 주식회사 등과 외국선주사인 乙 외국법인 등이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고, 한♡♡♡입은행이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甲 회사 등이 乙 법인 등으로부터 선수금으로 수령한 선박대금 등의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한♡♡♡입은행이 乙 법인 등에 선수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자, 과세관청이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한♡♡♡입은행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입은행에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등을 징수·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수금이자는 乙 법인 등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 제10항(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은 위 각 법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위약금과 배상금이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손해의 전보를 넘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이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내조선사인 甲 주식회사 등과 외국선주사인 乙 외국법인 등이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고, 한♡♡♡입은행이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甲 회사 등이 乙 법인 등으로부터 선수금으로 수령한 선박대금 등의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한♡♡♡입은행이 乙 법인 등에 선수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자, 과세관청이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한♡♡♡입은행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입은행에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등을 징수ㆍ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수금이자는 乙 법인 등이 甲 회사 등에 지급한 선수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통상 乙 법인 등이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과 그 밖의 선박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출하게 된 비용 등에 대한 전보로서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범위 역시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및 해제 경위, 乙 법인 등이 입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선박대금 선지급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므로, 선수금이자는 乙 법인 등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현행 제93조 제10호 (나)목 참조],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현행 제93조 제10호 (나)목 참조],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재판경과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선고 2016누7472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6177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한♡♡♡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영△△△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준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23. 선고 2016누747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진□조선 주식회사 외 2개 조선사들(이하 '국내조선사들'이라고 한다)은 2007. 5. 11.부터 2011. 1. 14.까지 사이에 P♡◇@e Bulk Navigation Limited 외 11개 외국법인들(이하 '외국선주사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총 12척의 선박건조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중에는, 외국선주사들은 선박건조가 완료되기 전에 국내조선사들에게 선박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국내조선사들은 외국선주사들에게 이미 수령한 선박대금(이하 '선수금'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환급일까지 연 6~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환급하여야 하나, 선수금과 선수금이자의 환급은 쌍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모든 의무, 직무 및 법적 책임을 면제하며, 계약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7. 6.부터 2011. 3. 25.까지 사이에 외국선주사들과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국내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그 이자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외국선주사들은 선박 인도 지연 등의 사유로 국내조선사들과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국내조선사들이 지급받은 선수금과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6. 24.부터 2011. 7. 7.까지 사이에 외국선주사들에게 각 선수금(이하 '쟁점 선수금'이라고 한다) 및 그 이자(이하 '쟁점 선수금이자'라고 한다)를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10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원고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각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쟁점 선수금이자는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이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쟁점 선수금이자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이 부분의 쟁점은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 제10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이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쟁점 선수금의 경우 외국선주사들이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국내조선사들에 지급하였다 돌려받지 못한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반면,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국내조선사들에 지급한 쟁점 선수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이자 상당액의 손해 등을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항은 위 각 법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위약금과 배상금이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손해의 전보를 넘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일반적으로 선박건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선박건조계약 시 선주사들의 선박건조자금 조달은 통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 등 선박금융의 형태는 다양하다), 이때 통상 리보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붙여 자본을 조달하게 된다.
나) 선박금융은 일반적으로 선박 소유를 목적으로 편의치적국에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SPC)가 선박건조자금을 차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통상 1개 특수목적회사는 금융기관의 담보권 강화 등의 이유로 선박 1척을 소유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실질선주, 명목상 선주인 특수목적회사, 금융기관 등 대주단, 조선사, 해운사, 보증인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해서도 외국선주사들은 터키국 법인 등이 편의치적국인 마샬군도 등에 선박금융 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 보이고, 그 계약금액은 최소 미화 25,300,000달러에서 최대 미화 74,500,000달러에 달하며, 실제 지급된 선수금 역시 최소 4,255,404,000원에서 최대 66,585,119,999원에 이르는 한편, 위 각 계약에는 위 터키국법인 등과 외국선주사들, 국내조선사들과 원고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시 이러한 통상적인 선박금융 관행이나 구조와 다른 방식을 취할 동기나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위에서 본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목적, 막대한 선박건조계약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서도 외국선주사들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기보다는 타인자본, 즉 일반적인 선박금융에서의 자금조달 방식에 의하여 조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쟁점 선수금이자의 산정근거가 된 쟁점 선수금에 대한 연 6~7%의 비율은 외국선주사들의 통상적인 선박금융 비용과 그 밖의 선박건조계약 체결 비용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바) 따라서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국내조선사들에 지급한 이 사건 각 선수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통상 외국선주사들이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과 그 밖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출하게 된 비용 등에 대한 전보로서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범위 역시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및 해제 경위, 외국선주사들이 입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선박대금 선지급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쟁점 선수금이자는 소극적 손해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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