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 5월 1일부터 석탄· 팜유 등의 수출에서 자국 선사 이용을 의무화하는 새 규칙을 둘러싸고 해운· 석탄업계가 다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맡기는 해운 자유의 원칙에 반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석탄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계는 관계자와 협조해 이 규칙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이 규칙은 재무부령“2018년 제48호”. 2017년 10월에 발포된 재무부령“2017년 제82호”가 일부 개정된 것이다.

2020년 5월 이후 석탄과 팜유 등의 수출업자는“인도네시아 법령에 의거해 설립된 해운회사”의 이용이 의무화된다.

이 규칙은 2018년 4월 26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2년 간 발효가 연기됐다. 인도네시아에는 소규모 해운회사 밖에 없어 석탄 등의 수송 수요를 감당하기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사업자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예외 규정으로서 이 재무부령에는“인도네시아 선사의 수송 가능량이 부족 또는 수송 불가능한 경우는 외국 선사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예외 조치의 기준이나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시행 세부 규칙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가이드 라인의 발표 시기도 불분명하다.

이 재무부령에서는 화물 보험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 보험회사를 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발효는 2번 연기됐으나 올해 2월 발효됐다.

인도네시아 석탄업자와 인도네시아 탄광의 권익을 보유하는 무역회사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인도네시아 석탄을 수입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선사를 이용해야 만 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수요자가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으로 교체하는 움직임이 생길 우려도 있다.

해운업계는 관계 부서와 국제해운단체, 관련 업계 등과 제휴해 이 규칙의 재검토· 철폐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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