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 표준조례안 마련·배포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련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배포한다.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 해양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협의회(시행령 제6조)

** 해양공간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법」 시행(2019. 4. 18.)에 따라 지난 7월 26일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까지 지역별 해양공간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 (∼2017) 경기만→(2018) 부산·경남→(2019)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2020) 전북·충남·서해안 EEZ → (2021)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방향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시·도에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협의회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조례안은 협의회·위원회의 구성·운영, 논의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진행,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필요 시 전문기관 활용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에 위임된 권한의 범위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시·도의 조례 제정 권한 범위 내에서 이번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협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도록 각 시·도에 요청하였다.

노진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의 통합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이번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더욱 체계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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