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다발...특히 중국발 화물서 '오신고' 많아

▲ 상하이항 컨테이너부두 전경. 사진 출처:인천항만공사 공식블로그
화주가 위험품을 일반품으로 잘못 신고하는 것에 대해 컨테이너 선사가 엄격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여러 선사가 “오신고 차지”도입을 발표했다. 선사에 따라서는 오신고가 발견된 경우 벌금액은 1건에 최대 3만5000달러나 된다고 한다. 2019년 들어 일반품으로 오신고된 위험품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화재사고가 잇따라 안전운항에 큰 영향이 생기는 것이 요인이다. 고액의 벌금 도입 등으로 업계에 경종을 울린다.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의 중국법인은 1일자로 “Special Amendment Fee ”를 도입했다. ONE이 오신고를 발견한 경우 위험품은 1건당 3만달러, 비위험품이더라도 특별 취급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6000달러를 부과한다. 싱가포르 ONE 본사에서는 화학품 인수에 대해서는 위험품 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화물 목록의 정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선사 하파그로이드도 중국발 화물을 대상으로 위험품 오신고에 대해 1건당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발효는 9월 15일부터. 선상의 선원, 다른 화물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하파그로이드 운항선에서는 연초 “얀티안 익스프레스”에서 대규모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상선도 1건당 1만5000달러의 벌금 부과를 발표했다. 대만선사 완하이라인은 1건당 3만달러, 에버그린은 1건당 3만5000달러의 벌금을 도입한다.

머스크는 현시점에서 벌금 도입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8일 예약 시스템에 새로운 체크 항목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위험품 수송을 염두에 두고 화주에게 적절한 신고를 촉구한다.

“오신고 차지”를 도입한 선사의 일본 영업 담당자는 “특히 중국발 화물에서 오신고가 많다고 듣는다. 일본 화주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으나 글로벌 안전대책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일본발도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영국 조사기관 드류리가 정리한 2019년 주요 컨테이너선 화재 사고는 대략 1개월에 1건의 페이스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드류리에 따르면 컨테이너 선사가 공유하는 화물사고 통보시스템(Cargo Incident Notification System)(CINS)에 접수된 화재사고 중 25% 이상이 화물의 오신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수송관련 국제보험기구 TT클럽은 7일“선사가 안전한 수송을 행하기 위해 화주에게는 성실하게 빠짐없이 정보를 신고하는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하여 벌금도입 등 선사의 엄격한 대응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TT클럽에 따르면 원양항로 운항선으로 수송되는 컨테이너의 약 10%에 위험품이 적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발착 터미널 마다 위험물 취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https://hazcheck.existec.com/에서의 확인을 권장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TT 클럽과 UKP&I의 지원을 받아 미국 비영리단체 National Cargo Bureau의 IT부문 Exis Technologies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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