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운ㆍ조선ㆍ물류 분야의 명품 교육인프라 만들어 갈터
물류대란 불러온 한진해운 파산과 조양상선 파산 비교 주목해야
마지막 항차의 하역비 기금 꼭 마련해야

 

 

▲ 김인현 교수
Q. 지난 7월 고려대 해운조선물류수산(바다) 최고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압니다. 우선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산하에 최고위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4월 10일부터 시작해서 7월말까지 약 4개월에 매 수요일마다 3시간씩 2강좌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7월 17일 40명에 대한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해운, 조선, 물류, 선박금융, 수산분야에서 원생들이 참여해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얻고, 네트워킹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려대 법과대학에서 ESEL이라는 플랫트 폼에 의하면 2기이지만, 정식 명칭은 해운ㆍ조선ㆍ물류ㆍ수산 최고위 과정 1기입니다. 이를 줄여서 '바다최고위 과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0명의 1기원우회가 조직돼 있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2기를 모집하는데, 9월말부터 조기 모집공고를 하여 더 안정적인 과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는 주임교수를 맡고 있으면서 1기 원생이기도 합니다.

Q.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업계에서 칭찬이 많은 데 비결은 무엇인지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바다관련 최고위 과정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는 한국해양대학이나 부산대학, 부산일보 등에서 바다관련 최고위 과정을 오랫동안 열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지역에는 이런 과정이 서울대학의 해양정책 최고위 과정을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시장조사를 했더니, 서울대학의 최고위과정은 해양법이나 행정 등 공공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해운조선시장의 공부를 하고자하는 분들이 해운조선의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최고위 과정의 개설을 희망했습니다.

우선 고려대의 학문적 우월성을 최대한 활용해 법학, 경영학, 역사학 등에서 최고의 강사진을 모셨습니다. 최광식 전 문광부장관(고려대 명예교수, 역사학과), 이만우 교수(고려대 경영대, 회계학), 김대기 교수(고려대 경영대, 물류),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대, 노동법), 박세민 교수(고려대 법대, 보험법), 김인현 교수(고려대 법대, 해상법)가 그들입니다. 여기에 해운, 조선, 수산, 물류 등에서도 업계의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했습니다. 유창근 전 사장(현대상선, 정기선영업), 김칠봉 부회장(대한해운, 부정기선영업), 정병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해사도산법), 정우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선박금융), 김영무 상근부회장(한국선주협회), 정갑선 전 부사장(팬오션), 안상갑 상무(한화 손해보험)등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인문학 강좌에 유명한 유학자인 한형조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를 모셨습니다. 최고의 강사진의 강의를 듣게 되어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봅니다.

저녁 식사는 6시에 고려대 법대 근처의 식당에서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저녁 강의를 마치고 2차 뒷풀이도 매번 가졌습니다. 이런 비용은 모두 학교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교가 장사 속으로 최고위과정을 운영한다기 보다 진심으로 교육적인 차원의 프로그램이라는 생각들이 원생들 모두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해운ㆍ조선ㆍ물류ㆍ수산업계에 꼭 이러한 최고위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업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학생으로 많이 참여했습니다. 유기준 국회의원, 김성찬 국회의원, 김영무 부회장, 유병세 전무(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정우영 변호사 그리고 저도 원생으로 참여한 것이 바다 최고위과장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했을 겁니다.

원생들 자체로서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원우회(회장 임상현 한국도선사협회장, 부회장 김일연 보양사 이사)가 조직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이 바다 최고위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보통, 최고위 과정은 매학기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속적으로 가능해야하므로 1년에 한번씩 봄학기에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을 운영해보니 우리 업계에서 이런 최고위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1기의 교과목에서 몇 과목을 더 추가하여 진정 우리 분야의 CEO로써 꼭 필요한 소양을 쌓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운업계만 하여도 CEO 자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선급 회장,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인천항만공사 사장, 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 총장, 인천해사고등 교장, 현대상선 사장 등이 공모나 선거를 통해 정해지는 자리들이지요. 이들 자리에 CEO가 되려면, 해운경영, 해상법, 조선업, 물류, 수산 등 업무관련, 그리고 회계학, 인사관리, 인문학 등의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잘 마련해 이런 수요를 만족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2기부터는 장차 해운ㆍ조선ㆍ물류ㆍ수산 분야에서 CEO가 되려는 분들을 중심으로 관련 소양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1기에서는 4개월간 수업(16회 x 3시간)을 했습니다만, 제2기에는 6개월간 수업(24회 x 3시간)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어느 정도의 소양은 갖추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우리 해운조선물류 분야에서 하나의 명품 교육인프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Q. 한진해운 파산 백서를 작성 완료하신 것으로 압니다. 작성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해양대학의 전신인 진해고등상선학교를 졸업하시고 해운에 투신하신 고(故) 배순태 회장님께서 유지로 한진해운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을 발주해 제가 책임연구원을 맡게 됐습니다. 해봉 배순태 회장님은 한진해운의 전신인 대한해운공사에 근무하신 바 있었기 때문에 한진해운의 파산에 가슴이 아팠다고 하십니다. 현재는 아드님인 배동진 회장이 해봉꿈이룸 장학재단을 설립해 해운의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진력중입니다.

이화여대의 한민 교수(도산법 전공), 단국대학교 박영준 교수(보험법 전공) 그리고 강동화 전문위원(김&장 법률사무소, 한진해운 법무팀 근무), 신장현 차장(수협은행)등 전문가들과 함께 1년반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연구분야를 법률분야에 한정했습니다. 경영부분은 한종길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해운물류학회 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2019.8.26. 선주협회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Q. 연구결과에 대한 소감이나 교훈, 그리고 법률개정 희망사항이 있으시다면...

먼저, 비 법률분야에 대한 소감한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조양상선의 파산이 한진해운 파산보다 15년 정도 앞선 2001년에 있었습니다. 조양상선 파산당시의 기록을 찾기가 어려워서 애를 먹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정기선사의 파산이었지만,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물류대란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청산업무를 맡았던 임원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조양상선의 사주와 경영진은 가능하면 물류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이전 빚을 가능한 많이 갚기 위하여 노력했고, 화주와의 운송계약관계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조양상선의 경영자들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조양상선이 개인적인 사기업으로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앞서서 정기선의 국제물류상 공익적인 기능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진해운의 경우는 이와 많이 달랐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썩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고경영진이 물류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이점에서 조양과 한진은 큰 차이를 보였다고 판단됐습니다.

비록 개인회사이기는 하지만 정기선영업은 공익적인 기능이 있다는 점을 최고경영진들은 명심해야한다는 교훈을 한진해운의 파산사태는 우리에게 웅변으로 남겼습니다. 마지막 항차의 화물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운송인인 정기선사가 책임을 져 주어야 합니다. 정기선 영업은 반드시 정시에 화물이 이동되고 인도받는다는 믿음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이것은 반드시 지켜 주어야 합니다.

정기선사가 자신들이 운항하는 용선된 선박의 용선료가 시장가보다 높아서 비용지출이 많은 경우 이를 대폭 줄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채무자회생법의 묘미입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기존의 용선계약을 해지하면 잔존 용선기간에 대한 용선료채권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회생절차에서 1/10정도로 감액이 됩니다. 따라서  정기선사는 비용지출이 엄청 줄어들고, 낮은 시장가의 선박을 빌려와서 영업을 하므로 큰 이득이 됩니다.

팬오션이나 대한해운 등이 이런 제도의 혜택을 보았는데, 한진해운은 전혀 준비가 없었던 관계로 얼라이언스에서 퇴출이 되고, 물류대란이 일어나서 화주들이 한진해운을 신뢰하지 않게 됨으로써 법이 보장하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용역수행 중 내내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이점입니다. 한진해운의 경영진은 채무자 회생법을 이런 목적으로 활용했어야 하고 준비작업을 철저히 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준비부족은 한진해운의 경영진의 뼈아픈 실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물류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의 제공, 하역비 지급제도의 확립 등 법제도를 만들어두지 못한 점도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이 점에서 제가 속한 해상법학계, 변호사업계, 선주협회, 금융당국 등 정부도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마지막 항차의 하역비 기금을 꼭 마련해야합니다. 현대상선의 경우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에 가입됐고 동 얼라이언스는 회원사가 회생절차개시가 되어도 하역작업은 모두 해주기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정기선사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기선사 17개 선사가 하역기금제도에 가입하고, 하역회사는 하역비용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보장받으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금제도이므로 보험제도와 달리 비용지출이 없습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하역비의 문제가 발생하면 갹출하여 비용을 지급하면 됩니다.

밀린 하역비 모두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항차의 화물에 대한 하역비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항차의 하역비는 물류의 흐름과 관련하여 공익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항차보다 앞서 밀린 하역비는 공익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채무자회생법에는 회생절차개시전 20일 이내에 발생한 물품에 관련된 채권은 공익채권화하고 있습니다. 선박연료의 공급채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도선사 사용채권, 예선 사용채권, 하역료채권도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해운실무를 반영해 “회생절차개시전 40일 이내에 발생한 물품 및 서비스 채권은 공익채권화” 해야 합니다.

Q. 2학기에는 안식학기로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교수들은 3년 근무에 6개월 안식학기를 가집니다. 저도 이번에 안식학기를 얻었습니다. 작년 11월 동경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허가를 받아두었습니다. 9월 1일부터는 동경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연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근처의 오이와께라는 외국교수용 기숙사에 있습니다. 동경법대에 후지다 교수라고 해상법도 잘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를 지도교수로 모셨습니다. 해상법등 연구도 하게 됩니다만, 저는 이번 6개월간 일본의 산업계를 돌아보는 극일(克日)의 기회를 가질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해운, 조선, 물류분야가 어떻게 그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인프라로서 해상보험, 선급, 해상 법조의 상황도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 선주협회, NK, Japan P&I등 방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해운조선물류 관련 기업의 지사나 사무소도 방문해 발전상이나 애로 사항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해상법은 분쟁해결의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예방법학, 그리고 해운조선물류 산업을 확대 조장하는 조장법학, 상거래 당사자들이 예측가능하게 하여 산업을 중흥시키는 것에 목표를 둡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끊임없이 산업계의 움직임과 같이 가야 합니다. 그간 국내에 머물렀던 시각을 해외인 일본으로 돌려서 선진된 해운과 조선, 물류 분야를 체험하고 해상법과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11월경부터는 일본산업의 현장에서 느낀 바를 글로 담아서 독자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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