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최소화물 제공, 화주 캔슬 차지 징수 등 명시

▲ 사진 출처:한국선주협회 홈페이지
한국선주협회가 수출입 컨테이너 표준 장기운송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선화주들이 관심을 사고 있다.
벌크가 아닌 컨테이너분야에서 동 계약서를 제정하는 움직임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물론 강제성은 없고 권유사항이지만 업계의 이목을 모으기에는 충분하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 장기운송 계약시 표준계약서 부재로 화주들이 운임, 계약물량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부당 요구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3개월 이상 장기운송계약에 사용할 표준 계약서를 해운단체가 작성 및 보급할 수 있도록 해운법 개정시 근거조항을 신설(제 29조의2)할 방침이다.

이와관련한 추진경과를 보면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와 컨테이너 장기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자문계약(2019년 4~9월)을 맺었고 컨테이너 장기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 자문협의회를 운영(2019년 4~7월)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법률적으로 검토(2019년 7~8월)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지난 9월 표준계약서 제정을 완료했다.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표준계약서는 본계약서와 부속약관으로 구성돼 있다. 본계약서의 경우 계약의 핵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운임, 품목, 기간, 최소약정 물량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명시하고 있다.
부속약관의 경우 계약서 항목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규칙 및 서비스 계약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표준계약서는 미국 및 유럽의 장기계약서를 참고해 국내 컨테이너선사의 자문과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받아 작성했다.

표준계약서는 해상운임과 부대비용을 구분하고 있다. 운임과 부대비용을 구분해 ‘all in rate'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선화주 갈등을 방지토록 했다. 화주의 최소화물 제공이 명시돼 주목된다. 항차별로 약정한 최소 적재량으로 주 또는 월별 약정 TEU(20피트 컨테이너)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비용(유가 등) 변동요인을 반영했다.
운임 및 부대비용에 대한 변경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논의, 합의하고 변경된 내용을 계약에 첨부토록 했다.
화주 캔슬 차지 징수도 명시해 눈길을 샀다. 화주는 약정된 최소 물량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실제 선적량과 최소물량의 차이에 대해 TEU당 손해배상예정액을 지불케 했다.
선주협회는 11월 8일 무역협회 ‘선화주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고 표준계약서 도입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화주가 국적선사와 화물운송계약시 사용토록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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