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사에 과징금 127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과 관련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간 총 127건의 담합행위를 적발,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매 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 7개 사업자: 씨제이대한통운(주), (주)한진, (주)동방, (주)동부익스프레스, 세방(주), 인터지스(주), 동부건설(주)
** 8개 지자체: 3개 광역시(인천, 부산, 울산) 및 5개 도(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년 9월과 12월 각각 1건씩 총 2건의 입찰을 발주하였음.

※ 위 총 127건 입찰의 규모: 705억원(계약금액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이들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지분)을 정한 후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을 합의했다.
또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전체모임에서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씨제이대한통운은 수의계약을 통해 수입현미 운송용역을 수행해 왔는데, 1999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각 지자체에 의해 경쟁입찰이 실시됐다.

계약방식이 경쟁입찰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씨제이대한통운이 독점해 수행하던 수입현미 운송용역 시장에서 출혈경쟁으로 인해 운임단가가 하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전체모임을 통해 합의한 대로 실행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았다.

경쟁입찰로 수입현미 운송용역업자가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배에 선적된 수입현미의 하역 작업은 여전히 씨제이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었으므로 씨제이대한통운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운송료의 10%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실제 운송은 씨제이대한통운에 위탁했다.

만약 업체별로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합의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많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게 양보하도록 해 각 사의 합의된 물량을 보장해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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