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보호제도로, BPA는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임치수수료를 지원한다.
BPA는 2018년부터 부산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2건의 기술자료 임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업의 핵심기술자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1년간 보관되며, 기술 유출 예방뿐만 아니라 유출 시 기술개발 사실 및 소유권 입증 등 기술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BPA는 선착순 접수를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1건당 30만원) 및 갱신(1건당 15만원) 임치수수료를 최대 6건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0월 23일까지 BPA 홈페이지(www.busanpa.com)에서「사회적가치」→「동반성장」→「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은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기술유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공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더불어 성장하는 항만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