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CGM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SOx(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한 유류할증료(BAF)도입시기 등을 발표했다. 3개월 미만 단기· 스팟계약에 대해서는 12월부터 현행 운임에 추가하는 형태로 저유황할증료(LSS;Low Sulphur Surcharge)를 새로 도입한다. 3개월 이상 장기계약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규제에 대응한 새 BAF를 적용한다.

CMA CGM은 SOx 규제에 따른 비용 증가를 널리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서 공유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기존의 유류 관련 요금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LSFO(저유황연료) 사용▽기존선에 스크러버(배기가스정화장치) 탑재▽LNG 연료선 도입을 들 수 있다.

특히 대형 컨테이너 선사 중에서는 재빨리 LNG를 연료로 하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2만3000TEU급)을 9월에 준공시켰다.

장기계약을 대상으로 한 1월부터의 새 BAF는 통상의 C 중유에서 LSFO 가격에 트레이드 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BAF 가격은 적용 1개월 전까지 발표한다. 리퍼 화물은 드라이 화물의 20% 할증에 최저 가격은 TEU당 25달러이다.


단기계약을 대상으로 한 LSS는 12월부터 도입하고 재검토는 1개월 단위이다. 단기· 스팟 운임은 NVOCC(복합운송주선업자)용 FAK(품목무차별운임)가 일반적이지만 여기에는 유류가격 포함이 중심이다. 따라서 통상의 단기· 스팟 운임에는 LSS를 추가하는 형태라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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