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룰보다 더 중요한 것, 각국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

▲ 사진 출처: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내년 9월부터 한국의 5대 대형 항만(부산, 인천, 여수, 광양, 평택 및 당진)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ECA, Emission Control Area)으로 지정돼 시행된다. 내년 9월부터 시작되는 5대 대형 항만에서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는 IMO(국제해사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0.5%보다 강화된 0.1%를 적용하게 된다.

2020년 9월부터는 정박중인 선박에 한해 한국 ECA지역에서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적용되고 2022년 1월부터는 항해중인 선박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2020년 1월부터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은 0.05~0.5%로 제한되지만 2020년 9월 1일부터 정박중인 선박부터 사용 연료의 황 함유량은 0.1% 이내로 강화되는 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벙커C유의 황 함유량은 0.05~3.5%이다.

IMO규제일정에 앞서 북미와 유럽지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선진국 ECA규제 특징은 IMO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보다 더 강력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 해운업 환경규제의 실질적인 주체는 각국 정부와 주요 항만들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법령과 시행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IMO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보다 각국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규제들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결국 퇴출될 수 밖에 없다.  해수부도 5대 항만 ECA규제를 선포함으로써 세계적인 해운업 규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세계 최대 벙커링 항구에서는 이미 LNG선박 연료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석유 연료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 조선소들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수주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각국 정부들이 독자적인 ECA규제를 강화할수록 선박연료는 LNG로 통일되어 갈 것이다. 한국 조선소들이 이런 흐름의 모든 수혜를 가져갈 것이며 중국과 일본 조선업의 기술력 한계는 더욱 분명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금융투자 박무현 애널리스트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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