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도움되는 법 제정, 법 제도 개선에 진력”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존엄사, 세금감시 등에 힘 보탤 것
208명이나 되는 현직 변호사, 실명 걸고 국민위한 법제도 개선 나서

 

 

▲ 김현 대표 변호사
Q.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의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언제 창립총회를 개최하나요.

비영리 공익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약칭 착한법)이 10월 28일 월요일 오후 6시 쉐라톤서울 팔래스강남호텔 다이너스티A룸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이어 사단법인 설립절차도 진행합니다. 영문으로는 People Making Good Laws 입니다.

Q. 설립취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착한법'은 정직하고 품격 있는 사회,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존엄사 등 국민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국민이 낸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감시하고, 사회의 중대한 현안에 정치 중립적으로 공명정대하고 올곧은 목소리를 내려 합니다.

Q. 어떤 분들이 같이 하나요.

변호사 208인과 시민 3인 총 211인의 발기인이 같이 합니다. 제 대학은사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님(현재 한국유니세프 회장)이 고문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발기인 대표 겸 착한법 상임대표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김병철 변호사(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선홍 변호사(전 강원변호사회 부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이상용 변호사(전 경기중앙변호사회 부회장),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3회 선정됨)가 5인 공동대표를 맡을 예정입니다.
김재련 온세상 대표변호사(여성), 송수현 전 대한변협 기획이사, 이호일 전 대한변협 윤리이사가 3인 이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상임대표와 공동대표가 이사를 겸임하므로 9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착한법 지도부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 외에 국중돈 전 광주변호사회장, 김동윤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김성만 전 대한변협 국제이사, 김수진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용직 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 김주복 전 경남변호사회 총무이사, 김중기 전 대구변호사회장, 김학자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노강규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박기태 전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송해연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신광식 전 광주변호사회 부회장, 신현식 대림산업 전무, 안병희 전 대한변협 감사,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 유길종 전 전북변호사회장, 이광복 전 경기북부변호사회장,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장, 이장희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 이재동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재준 전 경기북부변호사회장, 이재철 전 경남변호사회장, 정훈진 전 대전변호사회 총무이사,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장, 함정민 전 서울변호사회 홍보이사, 홍세욱 전 대한변협 기획이사, 황선철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등 수많은 비중 있는 법조인들이 발기인에 합류했습니다. 조용주 인천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아 4인의 젊은 사무부총장과 함께 실무를 맡습니다.

Q. 이렇게 많은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208명이나 되는 현직 변호사가 실명을 걸고 국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발벗고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젊은 시절 사법연수원에서 급여를 받으며 2년간 예비법조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은 저희 법조인들은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공익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시민도 발기인이나 회원이 될 수 있는지요.

물론입니다. 현재 3인의 시민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대한주택보증 사장을 지낸 권오창 한국장학재단 사회리더가 대표적입니다. 해운계 인사들이 많이 발기인 내지 회원으로 가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Q. 징벌적 손해배상이 왜 필요한가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로 불법행위를 범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통상의 손해에 그치지 않고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영미에서 활발하게 도입된 제도이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익한 법제도입니다.

저는 2016년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을 결성해 1천여 명의 변호사와 교수들이 뜻을 모아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11월 박영선 국회의원과 뜻을 모아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재직 중에도 줄기차게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2017년 3월 제조물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을 개정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배상금 산정시 일실이익, 치료비, 위자료, 장례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일실이익을 인정하는데 매우 엄격하며, 위자료는 1억원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장례비는 5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소액배상이 관행화되면서 한국 기업은 불법행위를 해도 크게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정착되었습니다. 즉 평소 안전조치는 대충 하고 사고가 나면 그때 저렴하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면 기업이 안전조치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BMW 차량화재 사태같이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제대로 피해를 배상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선진국에서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손해배상도 충실히 하는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배상도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 미국 존슨앤존슨 땀띠용 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해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암을 유발할 가능성을 알고도 충분히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미국법원은 직접 피해 120억원, 징벌적 손해로 7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6년 미국 에린 브로코비치 사건에서는 전력사업을 하는 대기업 공장에서 유출한 크롬 성분이 수질을 오염시켜 마을 사람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주민 600명이 기업을 제소해 4천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법원이 미국법원과 같이 과감하고 용기 있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의성 가해자에게 부과하기를 바랍니다. 사람 값이 비싼 사회가 선진사회입니다.

Q. 집단소송은 왜 필요한가요?

집단소송은 유사한 사고를 입은 피해자 중 한 사람이 피해자를 대표해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판결의 효력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누출과 같이 피해자는 많은데 손해액이 아주 많지 않은 경우, 피해자들이 적은 금액을 배상 받기 위해 일일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여러 번 출석하는 것은 번거롭고 비경제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집단소송이 있다면 수많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한번에 보호할 수 있고, 기업이나 정부도 평소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게 됩니다. 시간과 정력을 몸소 투입해 수많은 소비자의 권리를 지킨 용감한 소비자들을 격려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독일(2005), 중국(1991), 영국(2000), 스웨덴(2003)이 집단소송을 도입했고, 2007년OECD 이사회는 소비자 대책으로 집단소송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식 opt-out 방식을 취하면 제외신고를 한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쉽게 미치게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집단소송을 허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허가절차가 있으므로 남소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하고 법원이 증거보유자에게 문서제출 명령을 하므로 소비자와 기업간 정보불균형이 해소될 것입니다.

Q. 그밖에 '착한법'이 추진하는 좋은 법제도가 또 있는지요?

소비자 권익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거래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해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합니다. 2016년의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무려 8,038억원 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해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을 막대하게 지출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전무합니다. 과징금과 민간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소비자권익기금을 만들어 기업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와 모든 국민의 숙원인 진정한 민생법안인 소비자 3법(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소비자 권익기금)이 올해는 반드시 여야의 일치된 노력으로 국회에서 입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엄사와 세금감시에도 '착한법'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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