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대리점과 해운중개업 등 부대업 활성화 관심가져야

▲ 2019년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정기총회 장면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가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이 해운강국의 입지를 다져올 수 있었던 것은 외국선사의 한국 총대리점사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대부분의 해운인들은 인정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하에서 국제해운대리점업이 자리매김하며 국적선사들의 해운경영 선진화에 기여해 온 점 등을 고려시 현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의 위상이나 규모는 너무 초라해졌다.
초창기 9명의 임직원이 체계적으로 움직였던 것과 비견되는 사무국장 1명과 여직원 1명이 협회 창립 50년사 발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괜히 짠하다.

해운대리점, 해운중개업 등 해운부대업은 자율화, 개방화 시류를 제대로 극복치 못했다. 특히 관련 협회들에겐 자율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당국이 신규 회원사들로 하여금  협회를 통해 등록토록 한 법 규정을 삭제해 협회의 존재감을 크게 위축시켰다.

아울러 국제해운대리점업계는 개방화에 따라 외국 유수선사들이 한국 총대리점 대신 직접 투자를 통해 지사화하면서 사양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이에 굵직한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물러나고 협회 가입도 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수부에에 직접 등록을 하고서도 협회에 가입치 않는 비회원사가 급증하고 회원사들도 경영상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회비를 줄여가거나 아예 내지 않는 곳이 크게 늘면서 협회 운영은 갈수록 악화됐다.
 

이는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뿐 아니라 한국해운대리점협회(옛 한국지방해운대리점협회), 한국해운중개업협회도 마찬가지 신세다. 아닌 한국해운대리점협회와 한국해운중개업협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사무실에 1명의 전무나 여직원이 재택근무하는 상태이다.

국제해운대리점업, 지방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등 해운부대업도 한국 해운산업의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법적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완전 자율화, 개방화가 단행됐지만 사후관리 등
협회의 역할은 분명 있다. 정부 당국이 직접 손에 닿지 않는 업무를 협회가 제대로 관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관련 올들어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한국해운중개업협회, 한국해운대리점협회는 협회 운영상의 어려움, 비회원사들의 외면으로 인한 협회의 대표성 상실 등 동질의 현안을 안고 있어 함께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지만 해양수산부로 부터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3개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비회원사들의 협회 가입율률이 극히 저조을 지적했다. 한국해운중개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항만에 있는 300여개 지방해운대리점 중 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50개 업체에 불과해 그 대표성이 있는 지 의문이고, 50개 업체 중에서도 회비를 내고 있는 업체는 30여 곳에 불과해 재정이 파탄난 협회 존폐위기의 상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난 2008년부터는 매년 임원사들의 찬조금으로 그 적자를 메워와 협회를 살리고 있는 바, 찬조금이 없다면 협회는 문들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업체수의 난립으로 제 살 깎아먹기의 덤핑요율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리점요율은 1만톤 기준 척당 50만원 수준으로 10여년 전의 100만원 보다 오히려 5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율 경쟁으로는 업계가 살아 날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3개 협회의 건의에 대해 정부의 답변은 간단했다.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 강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

이들 협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선 협회에 힘을 실어주는 시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는 현정부의 규제 개혁과 동떨어진 사안이라 힘든 입장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 해운산업이 해운강국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선 해운부대업을 활성화와 사후관리가 보다 철저해야 하고 수출입업계의 연관성 등을 고려, 해수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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