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6 도입 따른 리스관련 세무처리기준 변경 등 설명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는 한국해운세제학회(회장 김경종)와 공동으로 「‘19년도 해운세제 설명회」를 21일 해운빌딩 10층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해운선사 세무 담당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했고, 최근 해운세제 이슈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의 1주제는 「2020년 세법개정에 따른 해운업계의 영향과 대응방안」으로 전반적인 우리나라 세법 개정 방향뿐만 아니라 IFRS16 도입에 따른 리스관련 세무처리기준 변경,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등 해운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설명했다.
2주제로는 일명 구글세인 BEPS와 관련해 이전가격 및 BEPS 개요, Digital Tax 및 고정사업장에 대한 검토, 해운선사 해외파견 임직원 소득세 이슈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설명회는 선주협회와 해운세제학회가 해운선사들의 국내외 해운세제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공동주최자인 한국해운세제학회는 해운세제에 관한 법률ㆍ회계ㆍ정책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의 조사ㆍ연구ㆍ발표를 통하여 해운세제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 23일에 설립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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