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업자 시장진입 저지하는 행위 금지 등 통해 경쟁 촉진

▲ 사진 출처:인천항만공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영위하는 동방 등 4개* 사업자(이하 ‘결합 당사회사’)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 전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해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했다.

* ㈜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이하 ‘신설회사’)

심사결과,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결합 당사회사 및 신설회사가 결합 후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하는 행위,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시정조치 내용】

◇ 결합 당사회사 및 신설회사 상호간에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하역요금, 작업소요 시간 등)의 공유를 금지함

◇ 결합 당사회사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하역업 수행을 위해 시설 임차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서는 아니되고, 결합 당사회사보다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 하여서는 아니됨

◇ 시정명령 이행감시를 위한 기구 등 외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기구가 작성한 이행결과 보고서를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1.기업결합 심사개요

가. 결합내용

□ 결합 당사회사는 '19년 12월 개장예정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를 '18.6.22. 설립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현재 제1 및 제2 터미널로 이원화 된 여객터미널을 통합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터미널 하역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건립

** 이 사건 결합은 대규모 회사 외의 자(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미만) 사이의 기업결합으로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하는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

나. 결합 당사회사 및 신설회사 사업내용

□ 결합 당사회사는 인천항에 접안하는 카페리 선으로부터 화물을 싣고 내리는 카페리 터미널 화물 하역업을 영위하고 있다.

ㅇ 참고로, 인천항에서 카페리 터미널 화물 하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결합 당사회사 뿐이다.

□ 신설회사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부지 및 시설 전부를 30년간 임차*한 뒤, 해당 시설 등을 결합 당사회사 등에게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 등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 신설회사는 '19.7.19. 인천항만공사와 임차계약을 체결

다. 결합 당사회사 및 신설회사의 향후 사업 운영방식

□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개장 이후 신설회사는 하역작업 수행 인력, 하역에 필요한 일부 장비 및 부지 등을 결합 당사회사에게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ㅇ 결합 당사회사는 이후에도 하역물량 유치를 위한 영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상호 경쟁한다.

2. 기업결합 심사내용

가. 관련 시장 획정

□ (상품시장) 결합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과 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시장’으로 획정하였다.

ㅇ 우선, 카페리 터미널 하역서비스의 수요자인 카페리 선사들은 하역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카페리(여객)터미널 이외에 다른 터미널(컨테이너 터미널 등)로 구매(수요)를 전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만을 관련시장으로 판단하였다.

ㅇ 또한,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의 경우,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들은 터미널 시설의 임대료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항만에서 멀리 떨어진 컨테이너 야드*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는 사정**을 고려하였다.

* 선박으로부터 하역된 컨테이너를 항구 밖으로 반출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야적장
** 컨테이너 야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자체의 영위가 불가능하고, 항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경우, 비용증가로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됨

□ (지역시장)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과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시장’ 모두 ‘인천항’지역으로 획정하였다.

ㅇ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의 지역시장 획정에 있어서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한-중 카페리 선사들은 항로를 변경할 수 없고 인천항에만 정박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ㅇ 또한,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시장의 경우에도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들이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이외의 시설을 이용해 그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였다.

나. 기업결합의 유형

□ 신설회사가 임대하는 카페리 터미널 시설은 결합 당사회사와 같은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원재료 성격이 있으므로 ‘수직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다. 경쟁 제한성 판단

□ (시장집중도)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의 HHI가 2,500을 초과(2,988.27)하고 결합당사회사 중 동방 및 영진공사의 시장점유율이 25%를 초과하므로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안전지대요건) 수직결합의 경우, ①관련 시장의 HHI가 2,500 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 미만이거나, ② 당사회사가 각각 시장점유율 4위 이하에 해당

□ (봉쇄효과) 이 사건 결합으로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봉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ㅇ 먼저, 신설회사가 운영하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설은 결합 당사회사와 같은 카페리 하역사업자에게는 필수설비*에 해당하므로, 동 시설에 대한 독점적인 임차권을 신설회사가 30년간 확보한 상황을 고려하였다.

* (필수설비) 해당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시장 참여가 불가능 하거나 중대한 경쟁상 열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요소로, 특정 사업자가 해당 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ㆍ통제하고 있고 해당 요소의 대체가 사실상ㆍ법률상 불가능한 요소를 말함

-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합 당사회사가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선호할 유인이 없다.

ㅇ 아울러, 한-중 카페리 선사들이 이 사건 결합 이후에도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도 이 사건 결합의 봉쇄효과 발생에 대한 판단에 참고하였다.
□ (협조효과) 이 사건 결합으로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서 협조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신설회사가 결합 당사회사에 청구하는 하역 인건비, 항만부지 및 장비 임대료 등이 유사하여 결합 당사회사의 원가구조 및 하역요금에 대한 이해관계 또한 유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ㅇ 이에 따라,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하역요금과 관련한 암묵적 공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시정조치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결합 당사회사 및 신설회사(이하 ‘피심인들’) 사이에 하역요금, 하역에 소요된 시간, 화물의 양ㆍ종류ㆍ화주명 등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ㅇ 아울러, 위와 같은 내용을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협약서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 신설회사는 결합 당사회사 이외의 사업자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의 임차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다.

ㅇ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결합 당사회사에게 적용한 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 피심인들은 ‘󰊱 및 󰊲’의 시정명령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외부통제장치를 마련하여 60일 내에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부통제장치가 작성한 이행결과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시장상황의 현저한 변화 등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4. 의의 ‧ 계획

□ 이번 시정조치는 항만하역사업자 사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서,

ㅇ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허용하되,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 시장으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 또한, 신설회사 및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공유를 금지하여 경쟁제한적인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였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항만 관련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시 관련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결합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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