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셜제도 해사국(IRI)은 인도 뭄바이 해운총국이 선상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령”발령과 관련, 선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금지령에서는“즉시 사용을 금지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2020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금지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 국적선 뿐만 아니라 인도 영해 내를 항행하는 외국 국적선에 대해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1회용 플라스틱은 포장이나 봉지, 컵, 병 등이 해당한다. 이번 명령에서 인도 국적선은 이러한 것들의 휴대나 보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인도 영해 내를 항행하는 외국 국적선의 경우 보유 자체는 문제없으나 사용은 금지하고 항행 중 소정의 장소에 넣어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는 인도 입항 시 PSC(Port State Control 항만국 통제)에서 확인한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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