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밝혀...위반 금액 7,904백만원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19.11.28. 16:00부터 공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이며,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이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다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공개 대상은 총 1명으로 지난 5년간 공개한 인원(’14년 1명, ’15년 1명, ’16년 2명, ’17년 1명, ’18년 1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이를 사실상 관리하는 등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 사후검증 과정에서 적발된 법인으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79억 원이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과태료 확정 판결을 받았다.

* 해외금융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

한편, 위 공개대상자는 명단공개 기간을 규정한 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66조 제16항)에 따라 공개일로부터 5년간 공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속적인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여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 명단에 해운중개업체 일도해운 염정호 대표(61)가 공개됐는데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7,904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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