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은 흥아해운컨테이너주식회사(분할신설법인)와 장금상선 주식회사 간 기업결합신고 일정연기에 따른 처분예정일을 당초 11월 29일에서 1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11월 2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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