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선사들도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시 동일한 기준 적용

▲ 사진 출처: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
“정부의 통합선사 경영안정 지원은 해운재건정책의 일환으로서 전혀 특혜성이 아니다" 해수부는 “장금상선에 2,000억 특혜성 지원... 해수부‘논란’자초 (뉴스1)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해양수산부는 장금상선과 흥아해운 컨테이너사업 통합은 선사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운선사 통합시 정부지원은 해운재건정책의 일환으로서 다른 선사들도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며, 전혀 특혜가 아니다고 밝혔다.

보도요지를 보면 “당초 양사는 5:5 지분율로 통합 논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14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지분 90%를 440억원에 장금상선에 매각하는 것으로 공시함에 따라 해수부의 ‘통합’ 공식발표와 달리 ‘매각’으로 결론났다”고 기사화했다.

“장금상선이 흥아해운 지분 90%를 440억원에 산 대가로 정부로부터 매입대금의 5배에 달하는 2,000억원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는 논란을 해수부가 자초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와관련해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근해선사간 자율적 통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선사를 특혜지원한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다른 컨테이너선사들도 자율적 통합을 진행할 경우 동일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연근해선사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통합 선사간 지분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통합 이전 과정에서 최대 1,000억원, 통합 이후 최대 2,00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지적했다.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경우 자율적 협상을 통해 동일 지분 통합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흥아해운의 유동성 부족 등 경영여건 악화, 흥아해운 채권단의 컨테이너부문 법인분할 동의 확보 등을 위해 장금상선이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장금‧흥아 컨테이너 통합법인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소요비용을 최대 한도 2,000억원 범위내에서 적정소요 비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지원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자금은 보조금형태가 아니라 회사채 매입방식으로 지원되며, 향후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현재 장금상선과 흥아해운 컨테이너사업 통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을 위한 사전심사를 진행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이후 지분매입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통합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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