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소송에 수억대 김앤장 선임... ‘혈세 펑펑´(12월4일자 프레시안) 보도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BPA)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우선 보도 요지를 보면 부산항만공사가 소송 진행에만 1억원, 성공보수까지 포함하면 3억원 가량을 지불,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규정하고 있는 소송 비용의 2배 이상이 넘는 금액을 투입, 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으며, 이는 사업 수주의 무리수를 항만공사가 스스로 인정하는 대목이라는 내용이다.
또 공모 평가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내용과 부산항만공사가 해수부 민간제안사업 공모에 무리하게 참여했다는 내용과 함께 부산항만공사가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하자가 있어 법원이 조건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는 내용이 요지다.

이와관련 부산항만공사는 본 건 관련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에 보조참가하면서 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바 있으나 기사에서 추측한 수임료 액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부산항만공사는 공사 내규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본 건 사업의 사업비 규모 및 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금액이 과도하게 높아 혈세 낭비에 이를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본 건 사업 공모평가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이며, 하자의 유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밝혀질 내용임을 부산항만공사측은 지적했다.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으로 임의적 보도를 하는 것은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부산항만공사는 해수부가 제시한 본 사업 공모지침에 의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이며, 본 사업의 근거 법령인 항만법에 의할 때 항만공사는 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본 사업과 같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항만공사법’상 항만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민간투자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업참여 기회가 민간에게 확대된 사업임

법원은 본 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기간이 필요하므로 12월 27일 까지 해양수산부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것이며, 법원이 집행정지를 조건부 인용하였다는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산항만공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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