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공모 ‘짬짜미’ 의혹” (12월6일자 프레시안)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놨다.

보도 주요내용을 보면 1) 부산신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을 놓고 사실상 운영사를 이미 내정했다는 내용, 2) 통합운영사가 참가할 경우 10점이나 되는 특혜성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 3) 평가점수마저도 특정 민간기업이 소속된 통합운영사에 유리하도록 배점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와관련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신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을 놓고 사실상 운영사를 이미 내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은 부산항만공사가 국가계약법, 항만공사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부와의 협의하에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항 통합운영사에게 특혜성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북항 운영사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운영사에게 신항 2-5단계 운영권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2018년 9월「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이미 대외적으로 발표한 바 있어 BPA는 정부정책에 협조해 온 통합운영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부두운영회사 선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사전에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북항 통합운영사에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산항 세계 2대 환적거점항 육성 및 특화발전 전략」(국무회의, ‘15.7) 및「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체계 개편방안」(국무회의, ’18.10)

특정 민간기업이 소속된 통합운영사에 유리하도록 배점표를 조정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부산항이 세계 해운항만물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기반시설인 항만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화 도입, 친환경·안전·보안계획, 정부와 BPA의 정책 협조계획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앞으로도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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