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 일몰 2024년까지 5년 연장, 우수 선화주기업 법인세 감면 신설

▲ 사진 출처: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해운 ‘톤세’의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 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 개 해운 선진국들은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1990년대 이후 톤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톤세를 도입하며 5년의 적용기한을 두었으나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해운기업은 2024년까지 톤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 10월 31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국제물류주선업체에 한하여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선화주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해운법」개정, 2019. 8. 20.)되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탄력을 받게 됐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톤세 적용기한 연장과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 신설로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과 선화주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선주협회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10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조특법 개정안에는 해운산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톤세제 일몰기한 5년 연장’과 ‘우수선화주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에  올해 말 일몰예정이었던 톤세제도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해운업계는 국적 외항상선대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우수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운송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 선화주 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금번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며, 이로 인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해운산업 재건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해운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속한 시일안에 해운산업을 반드시 재건시키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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