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카리스국보를 11일자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취소의 건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5점이고 공시위반제재금은 5천만원이다.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의한다.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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