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FMC와 같은 전담 조직 신설 검토 필요

EU는 얼라이언스와 컨소시움에 대한 독금법 일괄적용면제 4년 연장을 제안했다. KMI에 따르면 해운업계 주요 외신은 지난 11월 21일, EU 위원회(EU Commission)가 컨테이너 정기선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독점금지법 일괄적용면제 정책(Block Exemption Regulation, BER)을 2020년 4월 종료에서 4년 더 연장해 2024년 4월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8년 10월 EU에 기항하는 모든 정기선사의 해운동맹(conference)을 금지한 EU는 전략적 제휴와 기술적 컨소시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원가 절감과 서비스 질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했음. 마지막으로는 2014년에 동 BER 제도를 2020년 4월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 BER 연장 조치는 EU 위원회의 공식 문서가 아닌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또 공식적으로 제도시행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EU 위원회가 제안했다는 형식으로 보도됐다.

EU의 얼라이언스 허용 연장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엇갈린 반응이다.
이번 EU 위원회의 BER 연장은 세계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계해운협의회(World
Shipping Council)에게는 선복공유 등의 얼라이언스 체제를 정당화하는 조치로 환영받고 있다. 나아가 동 협의회는 얼라이언스와 컨소시움 체제가 화주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보다 확대된 기항 항만을 보장하고 환경적 성과개선으로도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화주와 항만을 대표하는 단체에서는 이번 발표를 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럽 화주 협의회는 동 조치의 내용에 대한 불만 뿐 아니라, 정식 문서 발표가 아닌 언론을 통한 입장 발표에도 불만감을 표출했다. 또 글로벌 화주 포럼도 컨테이너 선사와 비슷한 사업 환경에 놓여 있는 항공산업에도 적용되지 않는 해운 특혜 제도인 BER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OECD의 국제 운송 포럼도 지난해 BER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항만을 대표하는 유럽항만연합도 현행 거대 얼라이언스 체제를 용인하는 동 조치에 유감을 표하면서, 거대 선사 그룹이 항만업계와의 동등한 거래조건을 형성하는데 해(害)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컨테이너 정기선 시장에서의 이러한 글로벌 경쟁정책 흐름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내년 4월에 현대상선이 THE 얼라이언스에 새로 편입돼 영업하는 환경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 1980년대 이후 해운동맹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화주와 항만 업계의 정기선 공동행위(얼라이언스와 유사 동맹행위 등)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우리 산업계에는 풀어야 할 숙제이다. 최근에도 공정위가 동남아항로 등에서 선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항만에서는 거대 얼라이언스의 과점적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불만이 높다.

그리고 국내 물류주선업 시장에서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시장지배력 오남용으로 제도 개선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이 국내에서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고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미비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해운과 항만시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경쟁 질서를 구축해 나갈 미연방해사위원회(FMC)와 같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KMI는 밝혔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