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 다 246186 판결)

[1] 사실관계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운송주선 업무를 운송주선업자가 맡았다. 그는 송하인
들로 부터 이 사건 화물들에 대한 중국 항구에서부터 인천항까지의 해상운송, 보세창고 보관, 통관
작업 및 국내 배송까지 일체의 운송주선을 의뢰받았고, 이 사건 화물들에 관한 하우스 선하증권들을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였다. 운송을 마친 다음 화물은 보세창고에 입고되어있었지만, 창고업자의 B
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운송주선업자는 B는 자신의 이행보조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운송
주선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운송주선업자(원고)는 화물손해배상보험자(피고)
에게 화물손해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다. 피고 보험자는 “(i) 본 사고는 운송주선인이 책임을 질 사
고가 아니다 (ii) 창고에 입고된 다음은 운송주선인이 책임이 없다” 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보
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원심에서는 창고업자 B는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가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보험금지급청구는 기각되었다.

[2] 판결의 내용
상법 제115조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
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한편 민법 제391조에 정하고 있는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
다.

(1)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것을 본래적
인 영업 목적으로 하나, 이러한 운송주선인이 다른 사람의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
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참조).
(2) 원고는 소제기 당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송하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들에 대한
중국 항구에서부터 인천항까지의 해상운송, 보세창고보관, 통관작업 및 국내 배송까지 일체의 운송
주선을 의뢰받았다고 밝혔다. 원심도 원고가 의뢰받은 사무의 범위를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3) 게다가 원고가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정과 원고의 운임청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
고가 스스로를 ‘운송주선인’으로 자처했다고 해서 원고가 의뢰받은 사무의 범위가 운송인의 선택 및
운송계약 체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원고는 이 사건 화물들 운송과정에서 운송인의 선택과 운송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인천항 보
세창고 보관, 통관절차 진행, 국내 배송(또는 그 운송계약 체결)까지 위임받았고, 위임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B의 이 화물들에 대한 보관은 원고의 의사 관여 아래 원고의 채무 이행행위에 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B는 원고의 이행보조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중략) 잘못이 있다.
다만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
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
무가 확정되어야 한다.2 원심에서 원고는 손해배상금을 실제 지급하지는 못했으나 상법 제723조 제
1항에 정한 채무확정 방법으로서 ‘승인’을 통해 원고의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자신의 채무가 있다는 뜻을 송하인에 표시하는 ‘승인’이 있었는
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3] 의견
운송주선인은 다양한 기능을 한다. 명칭은 운송주선인이지만 선하증권을 발행하면서 운송인으로서 기능하기도 하고, 순수한 운송주선인으로서 기능도 한다.3 운송인이 되면 포장당 책임제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고, 1년의 제척기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운송주선인이라면 우리 상법상 포장
당 책임제한의 이익을 누릴 수가 없고 1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운송인이 되는 경우
보다 불리하다고 평가된다.
본 사안은 창고안에 입고된 화물이 화재로 멸실되자 화주가 자신의 운송주선인에게 손해를 배상
하라고 청구하자 운송주선인이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보험금지급을 위하여는
운송주선인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창고업자는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였어야 한다.
본 판결에서 중국에서 운송되어오던 운송물이 각각 한중카훼리에 연태/화동 카훼리에 의하여 운송
되었다.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는 판시의 내용이 나온다. 그러므로 계약운송인으로 볼 여지
도 있지만, 대법원은 운송주선인으로 보았다.
본 판결에서 운송주선인의 책임과 관련 두가지 잇슈가 있다.

(1) 창고업자는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는가? 운송주선인의 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
가에 있었다. 통상은 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의무의 일부인 인도를 대행하는 임치계약을 체결하
는 것으로 보는 바, 운송주선인의 지시로 창고업무를 보는 지가 문제되었다. 창고업자라도 운
송주선인으로부터 창고업에 대한 의뢰를 받았다면 그는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가 되고 그의
과실은 곧 본인인 운송주선인의 과실이 된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2) 다음으로 보세운송의 경우 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의 의무가 연장되는가에 있다.
대법원에 의하면 영업용보세장치장의 경우 출고시에 운송물에 대한 인도가 일어나고, 자가용
보세장치장의 경우 입고시에 운송물에 대한 인도가 일어난다고 한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창고가 자가용보세장치장이 아닌 한 운송주선인은 자신의 책임범위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이
므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본 사건에서는 창고업자가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인지가 문제되었다.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했
다고 하므로 운송인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본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원고는 운송주선인과 운송
인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자였다고 추측된다. 서로 혼재된 기능을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어느 쪽으로 보아도 본 사안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다투어지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안이므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게 배상할 손해가 확정되어야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손해배상은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그러한 손해를 승인은 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원심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지적하고 있다.
본 대법원 판결은 운송주선인 자신의 책임이 인정된 것으로 아주 드문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평석
제공 김인현)

자료 출처: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 Maritime Law News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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