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총 68억 3,900만원 부과

▲ 사진 출처:현대중공업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 부품 등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을 한 ㈜동방 등 6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8억 3,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합의 배경을 보면 현대중공업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5년부터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6개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 대형 선박 조립에 필요한 선박거주구(Deck House), 엔진케이싱(Engine Casing) 등 조선 부품을 의미함.

** 6개 사업자: ㈜동방, ㈜글로벌,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케이씨티시 및 ㈜한국통운

㈜동방 등 6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총 34건의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또는 우선 협상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6개 사 중 ㈜동방, ㈜글로벌 및 세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각 제조사 또는 운송 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 입찰에서 제조사별 또는 운송 구간별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들 낙찰 예정자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 개별 입찰: 현대중공업은 ㈜오리엔탈정공 등 각 제조사별 또는 운송 구간별로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는 입찰을 개별적으로 발주함.

또 6개 사업자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 입찰에서 목표 가격(예정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후 우선 협상자를 정하고, 유찰이 되는 경우 우선 협상자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 통합 입찰: 2015년부터 현대중공업은 각 제조사별 또는 운송 구간별로 발주하던 개별 입찰을 하나로 묶어 발주하는 통합 입찰을 실시함.

합의를 실행한 결과 6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또는 우선 협상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합의의 대가로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운송 물량을 배분함.

㈜동방 등 3개 사업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31건의 개별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았다. 6개 사업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건의 통합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우선 협상자인 ㈜동방이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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