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궁금증을 한 자리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월 8일(수)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운임제의 화물운송시장 안착을 위한 「화주‧운수사업자 대상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운임을 준수해야 하는 수출입기업과 화물운송업계에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국내 화주‧운수사업자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2월 30일 운임이 공표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요, 추진경과, 안전운임 신고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안전운임 요율표 설명 및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된 안전운임 신고센터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었으며, 안전운임 지급 위반 피해 시 대응 방안*과 신고 접수 이후 과태료 부과까지의 진행 절차 등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 홈페이지 http://www.safetruck.go.kr 및 콜센터 1899-2793를 통해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 김수상 물류정책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제도 설명회를 비롯하여 업계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화물운송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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