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777% 비적합유 사용 및 적합연료유 교체작업과정서 문제된 선박
1척은 칭다오항에서의 중국해사국(MSA)에 의한 PSC(port state control, 항만국통제)으로 IMO의 황함유량 상한치 0.5%를 초과하는 O.6777%의 비적합 연료 사용이 적발됐다.
나머지 1척은 샤먼항에서의 위반사례로서 이 선박은 적합 연료로의 교체작업 완료 후 6일 간 접안하고 있었으나 기관 시스템 내에 고유황 연료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MSA가 이번에 적발한 2건에 제재금을 부과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IMO의 SOx 규제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 중국 대기오염방지법에 의거해 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