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심사 주목..인천경실련 입장 밝혀

 
인천항만공사(IPA) 제 6대 사장 공모에 응모한 최준욱 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과 박준권 전 중앙해양심판원장의 어깨가 무겁다.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사장 자리를 교수 등 민간인 출신에 내줘야 했던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출신들은 인천항만공사 사장직의 경우 유창근 전 사장을 제외하곤 해수부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선임됐기에 반드시 인천항만공사 제 6대 사장의 경우 최준권 전 실장과 박준권 전 원장 중에서 선임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8명의 응모자 중 최준욱 전 실장, 박준권 전 원장, 홍경선 인천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최정철 인하대 교수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협 상임감사 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심사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신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들은 인천항만공사 사장직만은  반드시 수성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최준욱 전 실장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정철 인하대 교수와 홍경선 사장 직무대행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언.

최준욱 전 실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직을 역임한 바 있고 최정철 인하대 교수는 최정범 전 인천항운노조 위원장 동생으로 송영길 인천광역시 시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경희대 법대를 졸업해 문 대통령의 대학 직속 후배이기도 하다. 홍경선 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정장선 의원과 박남춘 의원(현 인천시장)의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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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변수가 남아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인천항만공사 사장공모에 나선 해수부 고위 공무원 출신에 대해 재취업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도 재취업 심사 일정을 고려해 2월 3일 면접을 진행키로 했다.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을 거쳐 3~5명의 후보를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3월경 해수부 장관이 최종 임용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28일 '인천항만공사 제 6대 사장 공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관심이 쏠렸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 제 6대 사장 공모과정에서 인천항의 당면 현안을 푸는데 누가 적임자냐는 논쟁이 한창이다. 영향력은 있지만 정부 눈치를 봐야하는 관료·정치인 출신 후보들이 인천항만 종사자의 이해와 지역정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기본적인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는 것. 인천항은 자유무역지역이 확대 지정되지 않아 타 항만에 비해 임대료 경쟁에서 밀리는가하면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조성 등 항만기능 재배치 문제도 부지하세월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해묵은 현안은 쌓여 가는데 해결한 사장이 없다보니, 이젠 적임자를 뽑아보자는 여론이 비등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해수부장관의 IPA 사장 임명과정에서 절차상 거쳐야 하는 협의 권한을 행사해 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IPA 사장 임명 시 협의 권한을 적극 행사해서 적임자를 선임하는데 역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만공사법 제16조(임원의 임명) ②에 의하면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경실련이 해수부장관의 ‘협의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간 장관은 사장 임명과정에서 인천시장과 협의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인천경실련은 지난 2017년 1월 해수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 부산, 여수광양, 울산 4개 항만공사 사장 임명 시 항만공사법에 따른 지자체장과의 협의과정 및 결과 자료’ 공개를 청구했다. 해수부의 경우 인사에 관한 사항이어서 ‘비공개 대상’이라고 결정 통지한 반면 시는 “(1∼3대 사장 임명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고, 4대 사장은) 해수부로부터 협의 요청된 문서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정보가 부(不)존재”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항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IPA 사장 선임과정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만 경쟁력이 배후부지의 규모와 임대료에서 승부가 나는데, 인천항은 경쟁항만 보다 임대료가 3∼10배나 비싸다는 지적이다.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국유재산법이 아니라 항만법(항만시설사용료)을 적용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민간에 의한 배후부지 개발방식도 임대료 상승요인이라는 것. 

한편 내항 재개발,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등 항만 재배치 관련 장기민원도 경쟁력에 한몫을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역대 IPA 사장은 물론이고 역대 인천시장도 ‘폭탄 돌리기’만 했다고 강조. 결국 인천항 경쟁력 제고에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및 재정적·정책적 지원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엇박자만 났다는 것이다. 이런 데는 IPA 사장이 정부와 정치권 눈치를 보는 관료·정치인 출신이다 보니 굳이 시장의 말을 들을 리 만무해서라는 해석이다. 현안 해결사를 자처한 박 시장의 인사 개입에 대한 명분이 더욱 분명해지는 대목이며 박 시장과 협업할 수 있는 선임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다.

정부와 해수부장관은 지역정서를 감안, 절차적으로 인천시장과 협의한 후 IPA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PA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2월 3일 면접심사를 거쳐 3∼5배수의 사장 후보를 선정해 7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추천한 후보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검증을 거치고, 해수부장관이 오는 3월경 사장을 임명한다.

최근 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사장으로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물류업체 대표 등을 선임했다.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아닌 항만물류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 분위기가 마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인천시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단계부터 항만종사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준비를 잘 했느냐다. 박 시장이 절차적인 협의 권한을 적극 행사해서 제반 현안을 함께 풀어나갈 사장 선임에 개입할 때라는 것이다. 이에 해수부장관은 인천시장과 협력할 수 있는 IPA 사장이 선임되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양측이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협의 모델 구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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