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Hill Dickinson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해운업계는 최악의 경우 항만 폐쇄 등을 각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ill Dickinson의 해양팀 파트너인 Beth Bradley씨는 "해운업계는 선원 안전 확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전에 발생한 사스나 에볼라와 같이 심각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해운업계가 직면했던 안건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radley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나 에볼라 발생 때처럼 전 세계적인 합병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선박 운항 선사들은 동 바이러스의 더 큰 확산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Hill Dickinson에 따르면 전세권 거래를 법리적으로 해석 시 선주는 안전한 항만을 지명할 의무가 있으며, 선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선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다만 해당
항만에 불가항력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부권 있음)

한편 선원에 대한 위험은 선박에 실질적 손상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항만을 안전하지 못한 장소로 만들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며, Hill Dickinson은 전염병은 항만을 안전하지 못한 장소로 만들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항만 안전성은 선원이 특별한 감염 예방 조치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항만에 입출항 할 수 있는 적절한 예방책과 보호책이 마련돼 있느냐에 달려 있다" (Hill Dickinson)
Hill Dickinson은 현재 상해항 등 중국 주요 외항 항만들은 폐쇄되지 않았으며, 중국 내 외항으로 한정할 경우 입출항 패턴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2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중국 내 다수의 항만이 발병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만은 상시 열려 있었다.
Hill Dickinson은 "우한 바이러스는 외항 물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니며, 항만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주들이 예정된 항만으로의 기항을 거부할 가능성은 역사적으로 볼 때 거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Hill Dickinson은 "우한항을 제외한 중국 다른 항만들에 불가항력(항만 폐쇄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는 발생지점을 우한시 내륙물류에 대한 금지 조치가 있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Hill Dickinson은 "중국 외항 항만이 중국 정부의 불가항력 조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향후 발병이 확대되거나 여행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중국발착 외항물류 패턴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고 KMI는 외신을 인용해 밝혔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