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확대 등의 요구사항 건의문 국토부에 전달

 
한국국제물류협회는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국제물류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화주지위’에 대한 정의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과 유예기간 확대 등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건의문을 6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를 방문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운임을 준수해야 하는 수출입기업의 범위를 실화주가 아닌 국제물류주선업체와 선사로 설정해 화주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적인 오해와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업계에선 현실을 반영치 않고 편성된 안전운임제에 대한 불신과 경영악화 우려로 집회, 성명발표, 청원 등이 줄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4일 개최된 협회 이사회에선 정부의 안전운임제 도입과 이에 대한 업계 불만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자고 의결했고, 후속조치로 화주지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작성해 지난 2월 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라는 취지로 도입돼 공표ㆍ시행되고 있으나,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역할이 과도하게 부각된 부분과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딩업체)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재한 절름발이 제도라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8일  업계대상 제도 설명회, 1월 17일  관련 협ㆍ단체 등 기관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안전운임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운임요율 편성과 검토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안전운임제 위원회 구성과 합의 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한국국제물류협회 김창호 부회장은 “수출입화물의 운송은 각 단계별 협력과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팀 플레이며, 어느 한 단계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전혀 아니다”라며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는 것보다는 제도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운송단계별 관련 업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이해와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국토교통부의 화주지위 개선 요구와 함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위원회 구성 재검토, 안전운임 고시 시행 유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수출입화물의 운송주선이 주업으로서 화주의 의뢰를 받아 운송을 맡는 운송인이면서 국내운송 및 국제운송 등을 의뢰하는 주선인으로서 역할이 주업이며,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민사판례(선고2019다213009)를 제시했다. 또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편성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에 대한 구성의 문제와 향후 구성시 관련 업계가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계도기간인 ‘20. 1. 1 ~ 2. 29 동안 과태료를 면제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상반기까지 확대해 줄 것 등을 요망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와의 회의에서 김창호 부회장은 “국제물류기업의 역할과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며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수출입화물의 운송주선이 주업으로서 거래과정에서 화주의 의뢰(세일즈)를 받아 화주 공장에서 인수한 화물을 목적지까지 약속한 기한 내에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고, 이 역할 수행을 위해 나의 책임으로 운송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선하증권(B/L), 항공운송장(AWB)을 화주에게 발행하고 국내운송, 국제운송, 통관, 보관, 집하 등을 연계시키는 것이 주요 업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수출입 화물을 세일즈 영업을 통해 화물을 창출하는 단계를 거쳐 운송 스케줄을 짜고 단계별 운송주체들과의 협업과 통관, 수출입 화물 정보 세관신고, 목적지 국가에서의 통관 및 운송 조치 등을 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화물운송의 첫 단계인 수출입 화물의 영업과정은 국제물류기업의 고유한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수주된 화물 운송이 국내운송(운송사 또는 주선사업자 의뢰)을 거치게 되는데, 이처럼 운송의 전과정의 주관자 역할을 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드러나는 부분이 다소 과소평가돼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가 지급받게 되는 운송요금의 최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운송이 이루어지는 화물의 특성, 종류, 무게등에 따라서 정해진 요율을 정해 그동안 화물차주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운송사간 경쟁, 화물차주들과의 경쟁등으로 그간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던 화물 운송료금을 현실화해 업체간, 화주간 과열된 경쟁을 낮추고 근무여건을 개선,  궁극적으로는 화물차량의 안전운전 및 사고방지에도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정책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좋았지만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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