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주, 조선소 등 불가항력 선언 잇따를 듯

▲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천재지변의 불가항력 상황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가 해운, 화주, 조선업계 등 산업계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중국 화주들의 불가항력 선언과 중국 조선소들의 불가항력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불가항력이 해운, 조선, 무역업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에 굼긍증이 더하다.
수입화주와 공급업자간 신경전이 대단하고 중국 조선소는 납기지연과 관련해 불가항력을 선언해 선주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저명한 해상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창 김현 대표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점을 고려, 이 상황이 지속되고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심스럽게 견해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 감염에 대비해 롯데백화점 본점이 일시 영업을 중단한 피해에 대해 롯데측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불가항력을 선언한 중국측 화주, 조선소 등과 거래 상대방간의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해소되고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시 법원은 양측의 공동 부담을 판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부 국적선사들과 한중카페리선사들의 경우 선박금융 지원등과 신조선 건조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 조선소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조선사들이 불가항력 선언을 공식화할 시 납기 지연 등에 따른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상황에 대비한 관계부처, 관련협회 등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산자부, 선주협회, 한국선급 등은 우리 해운, 조선업계의 불가항력에 대한 피해 추정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화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상법 법률전문가의 세심한 자문하에 법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불가항력 사태는 재난, 전쟁 및 이번과 같은 전염병 등 예측이나 제어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면책되는 조항이다.
KMI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장기화되면 해운업체들은 화주로부터 불가항력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데, 프랑스 Total이 주장하는 것처럼 화주가 정말 수입 불가능한 사태에 처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예를 들면 바이러스 확대로 인한 소비재 수요 감소 등의 안이한 이유로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화주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의연한 자세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철강, 석유, 가스, 곡물, 완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수출입 하는 중국 화주가 불가항력 사태를 선언하면 세계 해상 화물 움직임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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