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컨테이너로 인한 검역 사각지대 해소한다

▲ 부산항 신선대 부두 전경. 사진 출처: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해양수산부는 빈 컨테이너를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을 차단하고 항만 내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공(空)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13일(목) 발표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빈 컨테이너(이하 ‘공컨’)로 인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컨’의 소유주인 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컨테이너 중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는 적재된 화물의 종류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검역주체와 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그간 ‘공컨’에 대한 별도의 검수·검역절차는 없어 ‘공컨’이 유해외래생물의 유입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9년 12월부터 선사, 터미널 운영사 등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컨’을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 방지와 ‘공컨’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항만 혼잡도 개선을 목표로, ▲ 협업체계 구축 ▲ 점검 절차 마련 ▲ 제도 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 과제를 제시했다.

< 1 > 협업체계 구축

먼저 해외에서 수입되는 ‘공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관리체계를 구축해 ‘공컨’의 내부 상태를 감시‧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유해외래생물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체를 통해 주요 ‘공컨’ 관리지역을 선정하는 등 관리 협업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 지방해양수산청, 검역본부, 세관, 지방환경청, 항만공사 등

< 2 > 점검 절차 마련

수입 ‘공컨’을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을 막기 위한 점검절차를 마련한다. 먼저, 특정지역*에서 수입되는 ‘공컨’ 중 일부 표본에 대한 간이검사를 실시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세척을 진행한다. 또한, 선사별, 국가별 ‘공컨’ 관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연 2회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산, 인천, 광양, 울산 4개 컨테이너 항만의 ‘공컨’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 차주들이 불량 ‘공컨’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 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주요 ‘공컨’ 관리지역

< 3 > 제도 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

선사의 ‘공컨’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컨’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터미널 외부 ‘공컨’ 장치장 확장, 내부 컨테이너 세척장 운영시간 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공컨’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본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개선방안(요약)]


☐ 추진 배경

ㅇ 수입 공 ‘컨’은 검역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유해외래생물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

* ‘외래병해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분야 종합대책 마련 필요’(’19년 국감)

ㅇ 공‘컨’의 소유주인 선사도 별도의 관리 노력이 없어 수입 공‘컨’ 관리 업무를 트럭 기사가 수행하면서 불만과 항만혼란 가중 발생

☐ 문제점

ㅇ (협업체계 미비) 수입 공 ‘컨’ 관리 주체가 복잡하고, 관리를 위한 협업체계도 없어 공 ‘컨’을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 대응 곤란

ㅇ (점검시스템 부재) 수입 공 ‘컨’을 사전에 점검하거나 반입 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유해외래생물 검역 사각지대 발생

* 공‘컨’으로 신고 시 세관의 별도 검수절차가 없으며, 검역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진행되며 용기인 ‘컨’에 대한 검역은 없음

ㅇ (제도·인프라 부족) 공 ‘컨’ 관리 의무와 의무 위반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공 ‘컨’을 세척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

☐ 관리방안

ㅇ (협업체계 구축) 수입 공 ‘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합동 관리체계 구축, 유해외래생물 정보공유 등 관리 협업시스템 구축

- 수입 공 ‘컨’의 내부 상태를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감시·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관리체계 구축(지방청, PA, 세관, 검역본부 합동)

-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유해외래생물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요 공 ‘컨’ 관리 지역 선정
ㅇ (점검 프로세스 마련) 수입 공 ‘컨’을 통한 비의도적인 유해외래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 점검 프로세스 마련

-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공 ‘컨’을 대상으로 공 ‘컨’ 간이검사를 실시해서,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세척 실시

* 협의체 운영을 통해 선정된 주요 공 ‘컨’ 관리 지역

- 선사별, 수입 국가별 공 ‘컨’ 관리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 ‘컨’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지방해양수산청, 검역본부, 지방환경청, 세관, 항만공사 등

- 화물 차주들이 불량 공 ‘컨’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하고, 불량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검토*

* 적하목록 허위 신고(관세법 제277조제5항)에 따른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 공 ‘컨’ 관리 개선을 위해 해운법, 항만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항만 내 세척 인프라 개선 추진

- 선사의 공 ‘컨’ 관리 노력의무(해운법)를 부여하고, 실태조사 근거 규정(항만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 추진

- 공 ‘컨’ 세척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부 공 ‘컨’ 장치장 설치 및 터미널 내 ‘컨’ 세척장 운영시간 연장 협의 추진

☐ 향후 추진계획

ㅇ 공 ‘컨’ 관리 협업 시스템 구축

* 유해외래생물 정보 공유(~’20.2), 간이검사 대상 기항지 선정(’20.3)

ㅇ 공 ‘컨’ 점검 프로세스 마련

- 간이검사 실시 : 매뉴얼 배포(‘20.3) 후 제도 시행(’20.3~)

- 실태조사 실시 : ‘20. 5(1차), ’20. 9(2차)

ㅇ 관련 인프라·제도 개선

- 법령개정 : 항만법 시행령 개정 및 해운법 개정 추진(’20.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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