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 2월 18일 공포 -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18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의 핵심은 항만시설 운영자와 여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항만보안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를 통해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의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되어 운영 편의성이 높아진다.

*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받고 유효기간 6개월 이내의 ‘임시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함

둘째, 항만보안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를 도입한다. 항만보안감독관은 유사분야인 항공보안감독관, 철도안전감독관, 해사안전감독관 등의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항만시설 보안심사, 선박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되며, 항만보안 지도‧감독 업무를 전담하여 업무의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다.
셋째, 항해중인 선박 내 납치, 폭파, 총기난사 등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물품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앞으로 선박‧항만시설 이용자는 사전에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보안관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와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는 공포 후 1년 뒤인 2021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항만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 마련]

□ 개정 이유

ㅇ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 전 임시로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식으로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

ㅇ 항만보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중요사항이므로 시험운행이라 할지라도 항만보안구역 내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의 심사 필요

*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신조선 시운전 등을 위해 임시선박보안심사제도 운영중(법 제11조제2항)

□ 주요 개정사항

ㅇ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 전 임시로 시험운행(시설‧장비 테스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고 유효기간 6개월 이내의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도록 함

ㅇ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 받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하고 항만시설을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과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300원 이하의 과태료

[보안감독관 제도 마련]

□ 개정 이유

ㅇ 항만보안은 전문성이 필요하나 일반공무원의 업무수행과 정기인사 등 잦은 교체로 비전문‧비효율 발생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항만보안감독관으로 임명하고 항만보안 지도‧감독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항만보안업무의 전문성 강화

□ 주요 개정사항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고 예방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보안감독관을 임명하여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ㅇ 보안감독관의 자격·지정·운영 및 점검 업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항만시설 등에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근거 등 마련]

□ 개정 이유

ㅇ 항해중인 선박 내 인질납치, 폭파, 총기난사 등 테러예방을 위해 반입금지 물품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종류는 고시토록 규정

- 항만시설 이용자가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확보

* 예외적으로 경비‧검색, 경호업무 등 무기 소지가 필요한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무기의 반입‧소지는 허용

ㅇ 드론,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 확대에 따라 보안구역 내 사진촬영 금지 외 동영상 촬영 금지 근거 마련

□ 주요 개정사항

ㅇ 항만시설이나 항만시설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 근거 마련(안 제33조제1항제1호)

ㅇ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이 정하는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무기의 반입·소지 근거 마련(안 제33조제2항)

ㅇ 항만시설 내 제한구역에 대한 사진촬영 금지를 동영상을 포함하여 촬영금지로 변경(안 제33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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