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중국에서의 선원 교대가 어려워 선원이 연속해서 승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선원의 연속 승선은 기항국의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고, 포트 스테이트 컨트롤(PSC, 기항국 검사)에서 선원이 구류될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선박관리 관계자 중에는“아직 그같은 사태는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발생할 것이라며 조속히 기국이나 기항국 등 적절한 기관에 불가항력 선언을 하고 관계자에게 설명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다.

연속 승선 규정을 정하는 조약은 MLC2006(해상노동조약)이다. 이 조약에서는 선원의 연속 승선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12개월”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휴가를 어떻게 셀지에 따라 실제 승선 가능 기간은 11 - 13개월이라는 폭이 있어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가에 따라 운용이 다르다.

호주와 유럽 일부에서는 11개월로 짧은 편에서 이 조약의 국내법을 정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PSC에도 엄격해 이 기간을 넘겨 선원을 승선시키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구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급의 무역량을 자랑하는 중국에서는 다양한 선종의 왕래가 빈번하다. 하역과 도크 입거 시 선원을 교대하는 선사가 많다.

해운 관계자에 따르면 하역은 할 수 있어도 중국에 선원이 상륙하는 것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일부 있어“선원 교대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의 교대가 어려워 그대로 출항한 경우 다음 기항 전에 제3국에서 교대해야 하지만 주요 기항국 대부분은 중국발 선박에 대해 14일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입항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원활한 교대를 방해하는 요소이다.

해외 선사 사이에서는 중국인 선원 중에서 중국으로의 귀환을 기피하는 선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역이용해 굳이 하선시키지 않고 계속 승선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속 승선 규정 기한이 도래하면 기항 시 PSC에서 지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선박관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직 그같은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 문제라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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