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S 규제 대상은 선체 150미터 이상 벌크선과 탱커선

▲ 사진 출처:현대중공업
코로나 19사태 이유로 중국의 선박 건조 지연 소식에 대한 여러 언론보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감추어 온 중국 조선업 실력의 부족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이를 바이러스 영향 탓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산업에 정통한 전세계 전문가들은 2016년 7월에 시작된 IACS(국제선급협회)의 GBS(Goal Based Standard)로 기본설계능력이 없는 중국과 일본 조선업의 경쟁이탈을 예상했었다. GBS규제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중국 조선소들의 선박 건조지연이 심해지고 있으며 건조계약의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GBS는 계약 기준 2016년 7월, 인도기준 2020년 7월부터 적용된다.

UN(국제연합) 산하 IMO(국제해사기구)는 선박 안전과 환경오염 두 가지 주제를 관장하게 된다. 환경규제는 IMO가 직접 담당하지만, 안전분야는 각국 선급에 위임을 주는 형태를 갖고있다. 전세계 조선소들이 선박을 수주해 건조를 하는 모든 과정에는 선급 검사관의 도면 승인 및 건조과정의 안전검사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GBS 규제가 시작되면 선급의 승인 및 검사과정이 더욱 까다롭고 복잡해져 설계능력이 부족한 조선소들은 선박 건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GBS 대상 선박은 길이 150미터 이상의 벌크선과 탱커선이며, GBS 시작으로 벌크선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일본과 중국 조선업은 인도지연 및 계약 취소에 대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세계 해운산업 경쟁환경은 IMO 환경규제 뿐 아니라 선박 안전 관련한 선급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벌크선사들은 그동안 낮은 선가에 취해 중국 조선소를 택해왔지만 이제는 한국 조선소로 발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탈황장치인 스크러버 설치선박의 입항 금지, 용선료의 차별화 등이 한국이 인도한 선박의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벌크선사들은 벌크선 대량 건조가 가능한 현대중공업으로 점차 몰려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금융투자 박무현 애널리스트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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