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ㆍ통관ㆍ이동통제현황 둥 수출입 물류현황 정보 제공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기업애로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를  풀가동중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춘절연휴 장기화 및 조업재개 지연 등으로 국내 기업과 중국진출 기업들의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 및 유관기관은 신속하게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 국내 업체 소재‧부품 수급 애로(소재부품 수급대응센터) 및 수출 애로(무역협회), 중국 현지 진출기업 애로(KOTRA) 중심으로 접수 중이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설립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가 총괄해 국내·중국현지 기업의 애로를 관리하고 있다.

기업의 애로는 접수기관에서 가능할 경우 직접 지원하고, 다수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등 기관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이관하여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애로에 대해 조치하고, 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중국현지 애로의 경우에는 현지 조직(在中기업 애로지원 T/F, 주중공관), 핫라인(산업부-中 10개 지방정부, 관세청-中해관 등)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간 총 433건의 기업애로를 접수했고, 그중 199건의 애로가 해결됐다.(2.21. 기준)

국내 기업의 애로는 196건을 접수해 113건의 애로 해결, 중국진출 기업의 애로는 237건을 접수해 86건을 해결한 상황이다.

□ (국내애로 현황) 196건 접수 → 113건 해결, 83건 진행 중


【유형 1】중국 공장(로컬 및 국내진출기업) 조업 중단 및 조업 재개 지연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 애로 → 국내생산 차질

ㅇ (조기 조업재개 지원) 거래처 정보가 부족한 업체들에게는 현지 조업 허가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상무관, 무역관 등 현지 채널을 활용하여 중국 측에 사안별로 신속한 조업재개 조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사례1. (IT부품수입업체 4개사) 심천 거래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원자재 조달 애로(2.12) → 금융, 대체처 등 지원프로그램 1차 안내(2.12) → 중국 공관을 통해 심천지역 관련 업계 신속한 조업재개 조치 요청(2.13.) → 조업 재개 확인(2.18.)

* 사례2. (와이어링하네스업체) 중국 공장가동을 위해 수출한 직원용 방역 마스크의 중국세관 신속통관 지원 요청(2.5) → 칭다오 관세관 협조로 중국 세관 신속통관(2.6)
ㅇ(국내 생산확대) 중국으로부터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원자재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 사례1. (전기부품업체) 국내생산을 확대하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필요 → 특별연장근로 절차 안내 → 특별연장근로 신청 및 승인
* 사례2. (부직포업체) 마스크 및 MB필터 공장 특별연장근로 신청 → 특별연장근로 승인

ㅇ (대체처 확보) 필요시, 중국 외 제3국 대체처 확보 지원하고 있다.(그간 총 8개국 33개처 송부 완료. 2.20일 현재)

* 사례1. (액세서리업체) 우한 인근 지역에서 수입이었으나 수급 악화 → 3개국 11개 대체처 정보 제공(2.17)

* 사례2. (석영관수입업체) 램프제작용 석영관 수급 애로 → 2개국 13개 대체처 정보제공(2.17)

【유형 2】중국 내륙 물류, 통관 상황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 애로 → 국내생산 차질

ㅇ (정보제공) 현지 물류·통관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국내 수출·수입업체가 애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KOTRA, 무협 등을 통해 중국내 내륙운송현황, 항만ㆍ통관ㆍ이동통제현황 둥 수출입 물류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사례. (자동차 부품사) 중국 내 통관과 내륙 운송 정보 요청(2.4) → 4개 성 2개 자치구 현지 통관 상황 및 중국내륙 운송업체 등 정보제공(2.6)

ㅇ (물류부담 완화) 수급차질 최소화를 위해 항공 운송중인 업체들의 물류(관세)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선박운임기준으로 관세를 부과(관련 고시개정 후 2.5 소급적용 예정)하고, 화물기·화물선 증편 등 물동량 확보도 신속지원(국토부, 해수부)하기로 했다.(2.2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 사례. (건설기계부품업체) 항공편을 통해 수입하고 있어, 물류(관세) 비용 과다(2.13) → 제도 개선 후 관련 내용 정보 안내

ㅇ (신속통관) 또한, 국내 공항만에 도착한 中 수입 원자재를 업체가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통관도 지원하고 있다.(2.11.∼)

* 사례1. (시멘트업체) 시멘트제조용 기계설비에 대해 신속 통관 요청(2.14) → 관세청에 협조 요청하여 검사 생략 결정(2.14) → 업체 입고 확인(2.18)

* 사례2. (방재용품업체) 부산항 입고 소화기약제 신속통관 요청(2.9) → 세관으로 신속통관 협조 요청(2.9) → 통관 및 입고확인(2.12)

【유형 3】중국측의 계약 불이행(연락두절, 조업중단, 배송중단 요청 등), 대금회수 지연 등에 따른 자금, 재고 등 경영애로

ㅇ (비용부담 완화) 선적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재고와 장치장 보관비용 등의 추가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금융위 등), 수출신고 후 선적기간지연(30일) 과태료 미부과(관세청. 2.13)등을 지원하고 있다.

* 사례. (PCB업체) 현지 공장 중단으로 인한 납기지연, 수출대금 회수 지연 → 금융프로그램안내(2.11) → 신용보증기금에 운영자금 보증 신청(2.14)
ㅇ (신규 거래선 발굴 지원) 새로운 거래선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바이어 정보 제공, 개별기업 수출 전문위원 1:1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지자체, 무협, 코트라)하고 있다.

* 사례. (화장품업체) 1월말~2월초 수출예정이었으나 중국바이어가 진행 중단 애로(2.7.) → 코트라 수출마케팅 지원프로그램 등 안내(2.10)

ㅇ (분쟁대응 지원) 또한, 이번 상황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Trade SOS(무협) 국제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1:1 법률 상담서비스 지원 중이다.

□ (중국 현지업체 애로 현황) 237건 접수 → 86건 해결, 151건 진행 중


【유형 1】중국 현지공장 조업을 위한 방역용품 조달 애로

ㅇ (현지조달) 中정부 지침은 공장 조업 재개를 위해 마스크, 손세정제 구비, 방역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어, 현지 공장은 국내 본사를 통해 방역물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무역관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국내에서 방역용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사례1. (공구업체) 방역용품(마스크, 손 소독제) 부족(2.3) → 본사에서 마스크 배송(2.18)

* 사례2. (전기설비업체) 한국으로부터 손세정제 입수 애로(2.11) → 현지 세정제 구매처 연결(2.12)

ㅇ (해외조달) 또한, 해외 조달 가능기업을 발굴하여, 무역상사를 통해 중국 진출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매칭을 추진하고 있음(KOTRA)

【유형 2】인력 운영 어려움으로 인한 공장의 정상 가동 차질

ㅇ 춘절 연휴 이후 미복귀, 성간 이동으로 인한 자가격리 등에 따라 발생한 인력부족 현상은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 사례. (기계업체) 외지직원이 많아 조업복귀 일시 불확실 우려(2.3) → 무역관, 외지 직원 관리관련 지방정부 지시사항 및 법률검토 자료 제공(2.5) → 지침에 따라 외지직원 격리시설 마련 → 가동률 70% 조업 개시(2.10) → 2.14일부터 격리 완료 후 직원 투입

ㅇ (인력운영 지원) 자가격리 등에 따른 임금지급문제 등 노무 관련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국 정부 지침 등을 반영한 노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애로상담(코트라)

* 사례. (식품업체) 조업재개 후 정상 출근한 직원과 미출근 직원 간 형평성 문제 재기 등 미출근 직원 급여 관련 노무문제 애로 호소(2.18) → 상황별FAQ 제공 및 노무애로 상담(2.19)

【유형 3】로컬기업과 거래중인 국내업체 현지공장 원자재 조달 애로

* 후베이성, 텐진시 등 조업 미재개, 성간이동 화물차 운전자 자가격리 조치 등으로 거래선 생산 차질

ㅇ (정보제공) 중국 성·시 조업재개 상황, 중국 내륙운송, 항만‧통관‧이동통제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기업 및 중국진출 물류기업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코트라, 무협)

* 사례1. (소비재유통업체) 현지 물류기업 운영 현황 문의(2.3) → 허난성 정저우시 내 EMS, 순펑 등 물류기업 운영현황 파악 및 안내(2.5)
* 사례2. (철강업체) 도로폐쇄, 성간이동 시 운전자 격리 등 성간 통제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내륙운송 애로 발생(2.10) → 실시간 정보 공유(2.11)

ㅇ (대체처 제공) 업체가 요청할 경우 중국 현지 및 제3국 대체처 발굴도 지원하고 있다.

* 사례1. (레저장비업체) 원자재 공급 차질로, 3월이면 재고 소진이 예상되어, 동남아로부터 수급 필요(2.5) → 대체공급처 발굴지원 서비스 및 신청서 안내(2.10)
* 사례2. (의류소재업체) 중국내 생산·물류 악화로 동남아 대체처 발굴 요청(2.12)→ 2개국 6개 대체처 송부(2.17)

□ (금융 지원) 이번 상황으로 인해 국내기업 및 중국 현지진출기업 구분없이 생산차질, 매출감소,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인한 금융 애로 발생

ㅇ 이러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위 등을 중심으로 범부처 CV 금융대책 발표(2.7)한 바 있다.

- 대책발표 이후 8영업일(2.7~2.18일)간 5,752건에 대해 약 3,626억원 자금 공급

기업들은 COVID-19와 관련하여 애로가 발생할 경우, 업체 유형에 따라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원스톱으로 애로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중국 진출기업 : (KOTRA)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반(☎1600-7119)
· 소재·부품·장비기업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1670-7072)
· 對中 수출기업 : (무역협회) 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02-600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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