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協, 국제물류協 강력 반발...운송업계 국민청원 올려

▲ 사진 출처:(주)한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현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목소리만을 반영한 운임안전제 시행이 결국 파열음을 내고 있다. 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라 불리는 안전운임제의 계도 기간이 2월말 종료를 앞두고 화물 운송업체 대표들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 돌입할 태세여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운업계와 국제물류주선업계(포워딩업계)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운임안전제 시행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황의 중대성을 말해 주듯 운송업계는 “화물운송 종사자를 위한 안전운임제가 해운물류업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월 3일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올렸다.

한국선주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운임안전제 시행과 관련해 철저히 선사측 의견을 배제했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국토부는 1월 초 운임안전제 시행관련 설명회에 화주단체(한국무역협화·한국시멘트협회), 운수사업자 단체(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등만 불렀다. 

국제물류협회는 국토교통부을 직접 방문해  포워더를 화주로 간주하는 현 제도로 인해 포워딩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중소 운송사들은 계도기간이 지나 운임안전제가 수정없이 그대로 진행될 시 줄도산은 예고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항 등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은 운임안전제로 시행으로 환적물량 급감으로 인한 상대적 고정 비용 증가 또는 인원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선사 관계자는 "운임안전제 시행이 본격화될 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위기감이 팽배한  선사들에 큰 악재가 될 것이다"며 "해양수산부가 선주협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종합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와 제도 보완 등의 현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언론에서 운임안전제 시행의 문제 심각성을 연일 보도하자 해명에 나섰지만 큰 변화없는 되풀이 수준이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적‧과속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18.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된 제도로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공익 대표위원 및 특별위원(국토부‧해수부‧산업부)으로 구성된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총 81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말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해 공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주선요금‧관리비 수취와 관련한 사항은 2월 17일 배포한 ‘안전운임 운영지침’에 질의 답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선요금은 안전운임 산정 시 운송사 원가‧이윤에 이미 반영된 항목이므로 화물차주에게 청구할 수 없으나 운송사업자의 원가‧이윤에 반영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 대가는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청구 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올해 1월 이후 제도 설명회(1.8) 및 업계 간담회(1.17, 2.12, 2.25)를 개최했으며, ‘안전운임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safetruck.go.kr)를 통해 ‘안전운임 운영지침’을 배포(2.17)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논의‧설명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청원-

[화물운송 종사자를 위한 안전운임제가 해운물류업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2020년 1월부터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 (이하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현재의 안전운임제 시행령은 안전운임제 최종 협의 조율 중 파행 속에 결의
되었습니다.
실제 13인 안전운임제 위원 중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3인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안을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 및 표결로 고시한 것입니다.
화주대표단, 운송사업자대표단, 화물차주대표단의 요구가 달라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졸속(19년 12월 30일 고시, 20년 1월 1일 시행)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졸속으로 시행된 안전운임제가 운송사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크게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안전운송운임 : 화주(선사 및 포워딩 포함)가 운송사에게 주는 최저운임 컨테이너 운송 1Km당 최소 2,277원 지급

- 안전위탁운임 :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주는 최저운임 컨테이너 운송 1Km당 최소 2,033원 지급

이런 상황에서 운송사는 컨테이너 운송 1Km당 안전운송운임에서 안전위탁운임을 뺀 금액, 즉 최대이익 244원
(예상 고정 최대 직접 이익율 평균 10% 수준, 인천 7% 수준, 환적 13% 수준)을 얻게 됩니다.

이마저도 CY/Line 운송사 단독으로 전 물량을 커버하지 못하고, 하청 운송사에게 운송을 위탁할 경우 상기 고정 직접 이익(244원)을 협의 하에 배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직접이익에서 운송관련 부대비용과 판매비/ 관리비를 제외하게 되면 운송사 운영은 불가능해 중소 운송사는 영업악화로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인천운송업체 줄도산 위기, 인천일보, 2020.1.31.).

실제 이런 문제를 다룬 “화물 안전운임 도입했는데 물류 마비 위기, KNN 부산경남방송, 2020.1.15)”과 “안전운임제 위기, 환적화물 이달말 마비? 우려, KNN 부산경남방송, 2020.1.16)”의 방송에 나와 인터뷰를 한 업체는 1월 31일부
로 업무를 종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해운물류업계 전체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졸속으로 이루어진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운송사뿐만이 아니라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외), 국내외 선사(선박회사), 터미널운영회사, 화주(무역업체 등), 조선업계, 항만업계까지 부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외) : 화주 지위로 인정 육상운송관련 직접이익 제로 및 추가 부담 발생
(해상운송물량 유치를 위해 육상운송물량 업무서비스 지원 가능성 대두)

- 부산지역 일반화물운송사 및 환적화물 운송사 : 기존 화물차주에게 매출의 평균 6~7% 업무대행 수수료를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 운영하였으나, 관리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직접 이익 제로로 업무 종료 또는 1월부터 폐업 초래.

- 국내외 선사(선박회사) : 환적화물 비용 기존보다 평균 75% 증가 및 환적물량 감소에 따른 매출/이익 감소 예상.

- 터미널 운영회사 : 환적물량 61만TEU 감소 예상으로 인한 상대적 고정 비용 증가 또는 인원 감원 불가피
(무리한 운임인상에 ... 해운 일자리 5400개 사라질판, 동아닷컴, 2020.1.28)

- 화주(무역업체 등) : 현재 지급하는 운임보다 중장거리 50%, 시내 10~200%이상 갑작스런 비용 증가 대처 어려움 및 경영 악화.

- 조선업계 :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해운업계가 추가 어려움 발생 시 신조 발주 물 량 감소에 따른 조선업계 회복
에도 지장 초래.

- 부산항 등 항만관련 업계 : 환적화물 취급 국외선사 유지 및 유치(Port Sale)의 어 려움에 따른 수익 감소 및 세수 감소 우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에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27조(부대조항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갈등 및 혼란이 초래될 경우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안전운임위원회 위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안전운임위원회를 열어 협의 조정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조항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여 2020년이 아닌 2021년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라는 일방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운임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화물차주를 위한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만이 아닌 해운물류업계 모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 운임산정 공개 및 운임산정 재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안전운송운임/안전위탁운임 개정안 도출.

- 재검토 확정(3월 내)시 까지 현 안전운임제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사항 신속 검토 및 개정 고시 요청

1. 계도기간(2월까지, 최소 3월)연장 및 실질 유예
현 1월~2월 안전운임이하 금액 지급분을 Only 3월만 보전강제이행이 아닌 12월 연내까지로 확대 후 미 이행 시 개정된 과태료 징수

2. 현 안전위탁운임 Km기준과 화물차주와 운송사간 자율협의(계약서작성 의무) 방안 병행 운영 조건: 권익위원안 기준 각 항 시내/배후부지 화물차주 이익 336~420만원/월, 그 외 지역 420만원/월 보장

3. 관리비를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지 말고 화물차주의 안전위탁운임 6%이내 화물차주와 운송사간 자율협의
(계약서작성 의무 /상기 권익위원안 월 기준 보장)
단, 계약 강요 및 횡포 운송사 3회 신고 시 운송사 영업 정직 15일 이상 처분.

4. 환적화물운송관련 현 안전운임제 적용 유보.
권인위원대표, 실질 화주인 선주협회, 화물차주대표, 항만물류협회, 환적화물운송사협의회(주요항만)를
안전운임위원회로 구성하여 현실적인 안전운임 산정 후 시행 [셔틀운송(부두간 운송)운임 포함]

- 불분명한 부대조항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 검토 및 개선 (현실과 동떨어진 부대조항 포함)

- 화물차주는 운송사를, 운송사는 화주를 직접 신고하도록 해 건전한 파트너쉽 형성 이 아닌 서로 감시하고 고발
하도록 하는 현 고발시스템은 북한의 5호 담당제를 연 상하게 합니다. 고발보다는 상호 자율협의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신고 중심이 아닌 건전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신고/중재센터로 개편실시 요청!

- 현실성 없는 과도한 과태료를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안전 운임 위반 시 컨테이너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과태료보다 상대적으로 몇십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과태료와 형평성에 맞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운임인상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과로, 과적, 과속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운임제 도입을 통해 화물차주의 과로,과적,과속을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화물차주가 운임이 올랐다고 10회 운송하던 걸 9회 운송하는 차주는 없을 겁니다.

- 먼저 과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를 현재보다 2~3배 인상하고, 과태료대상을 기존 쌍벌제(화물차주,운송사)
를 다벌제[화주(포워딩 주선업체 포함), 원청운송사, 하청운송사, 화물화주등 3~6업체]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과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는 반드시 CFS (컨테이너 내부 화물 적입/적출)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의무화해야 합니다.

- 화물차주의 과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속사고 시 원인 파악하여 과태료 대상을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다벌제
[과속 기인 업체 전부]로 확대하여 과태료 징수 및 배 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화주가 긴급운송을 요청할 경우는 높은 할증을 적용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화물차량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적으로 탈착할 경우,
적발 시 과태료를 현재 보다 2~3배 인상 또는 면허 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탈착 후 사고 발생 시에는 면허정지 처분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탈착 자체가 될 수 없도록 근원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화물차주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 전용 휴게소 또는 쉼터를 추가로 지정하고, 화물차량 차선 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 현장의 소리 경청하여 개선 및 의무화를 확대실시하고 이를 어길시 현행 과태료를 인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 화물차주에 대한 실질적 복지를 위해 화물차주 보험료 산정 방법을 개선하여 과도한 자차 보험료에 따른 가입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왕ICD 및 주요항만 24시간 공컨테이너 반납 시스템 운영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비용 증가부문에 대한 관련 업체에 인센티브 지원 또는 정부(항만공사 등) 직접운영 방안도 검토하여 화물차주의 과속, 과로의 원인을 사전 예방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안전운임제를 따르라고 하지 말고 적정 운임 인상 및 타당한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대통령님!

3년 일몰제(3년 유지)로 실시하는 안전운임제는 3년은 고사하고 금년(20년)부터 운송사 파산(폐업)을 불러오고, 해운물류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또한 서로에 대한 감시로 해운물류업계 종사자들의 상호신뢰를 깨뜨릴 것입니다.

이것이 정녕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소득주도성장”의 모습은 아닐거라 생각이 됩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운송사 직원들 모두는 “법은 시행됐고, 시행령 개정 전례가 없다.”는 말만 하며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해운물류업계의 상생과 시장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다시 한 번 안전운임제 제고 및 개선을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운송업계 종사자 곽**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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