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전면 시행 -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이 3월 1일부터 개통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입시에 종이 원산지증명서(이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FTA 특혜관세 혜택의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정보를 협정상대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 다만, 국내 수출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관세청은 인도네시아와 1년 이상 추진해왔던 EODES를 3월 전면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FTA 특혜관세 신청시 C/O 원본제출이 필수여서,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 항공화물 등의 경우 C/O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약 1~2일을 기다린 후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창고료 등 추가적인 물류비 발생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C/O 관련 통관애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관세청은 정부 신남방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아세안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양국간 EODES를 도입하기 위해 ‘18년말부터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현지 직접방문 협의, 영상회의 개최, 수십차례 실무자 회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양국간 EODES 구축은 ‘16.12월 한-중국 간 EODES 구축 이후 두 번째이자 아세안 등 신남방국가와는 최초로 도입한 사례로 우리기업의 대인도네시아 FTA 활용 확대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청은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의 EODES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국가(10개국) 및 인도와의 EODES 구축시 관세, 물류비용절감 등 연간 749억원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이외에도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인증수출자, FTA-PASS, FTA 전문교육 등 FTA 활용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FTA 활용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수출입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 요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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