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원양선박 100척(신규 20척) 대상 해양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등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에 선박 20척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선사들로부터 해양원격의료지원 대상선박* 신청을 받았으며, 별도 선정기준**에 따라 20척을 추가로 선정하여 올해 총 100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15년∼’18년) 선박 60척, 선원 1,488명 → (’19년) 80척, 1,912명 → (’20년) 100척, 2,500여명

**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 선정기준

①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 : 국적선 및 국적취득조건부 용선선박(BBCHP)
② 장비설치 여건 : 통신환경, 국내입항 여부
③ 국적 선원수 : 국적 선원이 많은 선박 우선 선정
④ 신청 선사별 1척 이상, 기존 지원대상이 아닌 선사 1척 이상에 우선권 부여

육상과 달리 먼 바다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구조하거나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응급상황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의사의 응급처치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2015년부터 추진된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선박과 해양원격의료센터(부산대학교 병원) 간 위성통신을 통해 선원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사업이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원양선박 80척, 선원 1,912명에게 10,130건(응급·처치지도 649, 건강상담 9,087, 의료자문 394)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해양원격의료지원 대상이 아닌 선박에도 1,127건의 의료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해양원격진료 서비스로 선박 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선원 의료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선원 의료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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