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사회서 결정...즉각적 구조조정 진입 필요성 제기

▲ 사진 출처:흥아해운
컨테이너사업부문 매각이후 계속 회자돼 온 흥아해운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이 현실화됐다. 흥아해운은 금융채권단협의회에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한다고 3월 10일 공시했다.

공시 내용 및 회사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흥아해운는 10일 이사회를 개최해 단기 유동성상황 안정 및 중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즉각적인 구조조정 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금융채권단협의회에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채권단협의회의 간사는 산업은행이 맡고 있으며, 산업은행은 흥아해운의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주요 채권단에 통보하고 조만간 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흥아해운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상황이며, 흥아해운 대주주는 이전 금융채권단협의회와의 약속에 따라 의결권 위임 등 구조조정 절차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마무리했다.

회사 관계자는 “금번 공동관리절차 신청은, 케미컬탱커 사업부문 등 존속기업의 단기 유동성안정 및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경영안정화 차원에서, 오랫동안 금융채권단협의회와 논의해 온 사항이며, 향후 자체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전 흥아해운은 컨테이너 사업부문과 탱커 사업부문을 함께 운영했으나 컨테이너 사업부문은 지난 해 11월 13일 물적분할한 후 장금상선과 통합되었고, 현재 흥아해운은 탱커 사업부문만을 운영하는 탱커 전문 해운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흥아해운의 케미컬탱커 사업부문은 현재 1,200DWT급 1척, 3,500DWT급 5척, 6,500DWT급 3척, 12,000DWT급 5척, 19,900DWT급 2척 등 총 16척의 최신형 고사양의 케미컬탱커선박을 운용하면서 한중일 구간은 물론 동남아 구간에서 액체화학제품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는 금융기관 및 주요 선박금융채권자에 한하여 협정하는 것이며, 법정관리와 달리 일반 상사채권채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금번 공동관리절차 신청으로 인한 장기계약화주 및 시장에서의 우려나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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