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수노련, 최대 1개월간 연장 인정 방침 통지

▲ 사진 출처:한국선주협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그에 따른 각국의 입국제한 등으로 세계 해운사가 선원 교대에 고심하고 있다. NYK가 앞으로 1개월간은 선원 교대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을 방침을 굳힌데 이어 K-Line과 덴마크 AP 묄러 머스크도 선원 교대를 보류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해운 각사는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물류 서비스의 계속이라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해운 관계자는“선원들도 피폐해지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서는 교체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코로나19로 선원 교대가 곤란한 상황을 감안해 호주 해양안전국(AMSA) 등 포트스테이트컨트롤(PSC, 기항국 검사) 당국과 선박 주관청인 기국, ITF(국제운수노련) 등의 노조도 국제규칙에서 정한 연속 승선 규정을 넘어서도 일정기간의 승선을 인정하는 방침을 밝혔다.

머스크는 17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의 전 선원의 교대를 4월 14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K-Line도 4월 15일까지 국적을 불문하고 전 선원의 교대를 보류한다. NYK도 동일한 조치를 결정했다.

외항선의 선원은 일반적으로 6 - 9개월간 승선 근무한 후 적절한 항구에서 다음 선원과 교대한다.

해운 각사가 선원 교대를 보류하는 것은 물류를 끊기지 않고 선원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계 최대 선원 공급국인 필리핀이 코로나19 대책으로 마닐라 수도권을 봉쇄하고 호주가 입국자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등 이동· 입국제한이 세계적으로 확대돼 선원 교대가 어렵다는 사정도 있다.

선박관리 관계자는 “감염된 선원이 승선해 선내에서 전염되면 운항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물류도 중단된다”며 선원 교대에 따른 위험을 설명했다.

한편 “현시점에서는 선원 교대의 일시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선사도 있다. 선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한 것으로 입국·이동제한 등을 피해 승선 계획을 준수할 계획이다.

ITF도 17일, 해운업계에 대해 선원의 승선 가능한 기간에 대해 최대 1개월간의 연장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선원 교대가 곤란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선원의 합의를 얻은 후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1개월에 한해 선주가 선원의 승선기간 연장을 도모하는 것을 인정한다. 연장 가능한 기간은 최대 1개월이다.

연장에 따라 국제조약(MLC2006, 해상노동조약)과 개별 협약(CBA)에서 정한 연속 승선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선원의 국적도 묻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ITF는 JNG(국제선원고용자합동교섭단)를 포함한 관계자와의 협의, 주요 기국에 의한 MLC2006의 연속 승선 규정 완화 조치 등의 동향을 감안해 본 통지를 결정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를 배경으로 선원의 승선 가능한 기간에 대해 AMSA(호주) 등의 PSC당국이나 파나마 등 기국 같은 선박 주관청도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도 이 움직임은 다른 PSC 조직이나 기국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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