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선박 대기시간 간소화도

▲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이중 물류부문의 경우 택배차량 증차 기준 및 절차 완화, 택배업계 방역물품 지원, 수출 선박 대기시간 최소화 그리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유예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우선 택배차량 증차 기준 및 절차 완화와 관련해 현재 1.5톤 미만 택배차량에만 신규 사업 허가 및 차량증차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운송사업 허가제 도입 이후 신규 사업 허가 및 차량증차를 엄격히 통제해오다 1.5톤 미만 택배차량에 한해 증차를 2018년 허용했다.
* 택배를 할 수 있는 운송사업의 종류 택배만 할 수 있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배’ 번호) 운송사업과, 택배뿐만 아니라 다른 운송사업도 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바,사,아,자’ 번호)로 구분

국토교통부가 매년 화물자동차 허가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있다.
문제점으론 전세계적인 이커머스 시장 확대와 택배물량 증가, 대형고객사 증가로 차량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택배물량은 연평균 10%이상 증가로 배 번호판의 수시 발부가 필요하나 접수시기가 한정돼 있고 발부에 한달 이상 소요된다.
* 신규 수요 발생시 한시적이지만 자가용 번호판 부착 후 배송하게 됨
정책과제로 배 번호판 대상차량기준을 2.5톤까지 확대 가 필요하고 번호판 수시 접수·발부시간을 단축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택배업계 방역물품 지원도 제안했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국민들이 생필품 구매 등의 경제활동을 택배와 배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쌀, 라면 등 생필품 배송이 평소의 4배 수준까지 증가했고, 택배기사들이 하루 평균 300 ∼ 400 곳에 배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배기사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전파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방역 비용 이 늘어나고 있다.
택배기사들이 오히려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돼 있지만 마스크 대란의 지속으로 현장에 필요한 마스크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책과제로 대인 접촉이 많은 택배업계 특성을 고려해서 마스크 구입 등에 대한 지원을 요망했다.
행정조치를 통해 공적물량으로 공급되는 마스크 물량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택배기사들에게 공급하는 한편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 비용 지급과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세액 공제를 허용해 달라고 요망했다.

이와함께 수출 선박 대기시간을 최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해외 항만에서 출입국 방역과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호주 등 일부 해외 항만에서 한국발 선박에 대해 출국 후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어 향후 전세계적인 출입국 방역 및 검역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항만에서의 방역 및 검역 강화로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을 위해 우리나라를 출발한 화물이 일부 국가 입국을 위해 14일 동안 해상에서 대기해야 해 국내 수출입기업과 물류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책과제로 외교적 노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수출 선박의 해외 항만 대기시간 최소화 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발 선박에 대한 출항전 방역조치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국 정부를 설득하고, 해외언론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해외출국자들의 검역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의 항공여객 검역 방식이 세계적 표본이 될 만하다고 언급한 사실이 언론에 게재(3.12)된 사례 참조

또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2020년 1월부터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적용 중이다.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화물차를 대상으로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운송 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위탁 운임)의 최소한도를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 2020년 안전운송운임 : 컨테이너(km당 평균 2,277원), 시멘트(km당 평균 957원)
안전위탁운임 : 컨테이너(km당 평균 2,033원), 시멘트(km당 평균 899원) (국토교통부 ’19.12.12)
*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며, 시행후 2개월 동안 계도 위주의 유예기간 설정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2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로 국내 제조 및 수출입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원화주 기업들의 물류 비용 지출도 증가했고, 물류기업(운송업체)들의 마진율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화주로 유권해석됨에 따라 국제물 류주선업자들은 내륙 운송에 안전운송운임을 지급하게 되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정책과제로 안전운임제도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류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운임제 과태료 처분의 유예기간을 종전 2월에서 코로나 사태 종료 시까지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화주로 인정하지 않고 화물운송주선업으로 인정해 줄 것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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