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발표한 항공운송 운임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2개 물품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2090), 직류전동기(8501.10-1000)이며 이번에 추가되는 물품도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월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
 

【2.20 발표한 항공운송 운임 특례 주요 내용】

▪ (검토배경) 코로나19 대응 관련 간담회시 자동차 핵심 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관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기업측 애로사항 접수

▪ (주요내용)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부품·부분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하여 관세* 부담을 완화
* 관세 =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의 20배 이상

▪ (적용기간)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2.5)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 조정되는 날까지

▪ (적용대상) 관세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물품
- 1차(2.25) :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HSK 8544.30-0000)
 

이번 추가 물품은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접수된 현장 애로 사항 중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운송방법의 긴급한 변경(선박→항공)이 동일 물품을 수입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여 선정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중단과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