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CGM의 자회사 APL은 세계적인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물류혼란에 대응해 컨테이너에 대한 디텐션 차지(Detention Chage, 컨테이너 반납 지체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침을 결정했다. 대상이 되는 것은 미국에 하역된 모든 컨테이너 화물이고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은 디텐션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4월 17일 이후 디텐센에 대해서도 이후 발표가 있을 때까지 태리프(요금표)의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고 한다. 또 APL이 샤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일당 25달러를 부과한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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