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조 제2항에 따른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인정되어 같은 조 제1항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됐다.

□ ㈜제주항공은 2020. 3. 2.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13.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참고1 참조).

ㅇ 이에 공정위는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상황들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였다.

□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이스타항공㈜이 법에서 규정한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예외를 인정(회생불가회사 항변 인정)하였다.

ㅇ 회생불가회사 항변의 인정은 기업결합이 금지되어 회생이 불가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승인하여 당해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이다(관련참고2 참조).
□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참고3 참조),

ㅇ 2019년말 자본총계가 △632억원으로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상태였고,

-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의 영향, 보잉737-MAX 결함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79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말 유형자산은 450억원에 불과하여 항공기 리스료, 공항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2020년 3월말 총 1,152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선 및 국제선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중에 있어 단기간내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ㅇ 더욱이 금융기관 차입도 어렵고 모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희망자가 없는 등 본 건 기업결합 이외에 경쟁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 공정위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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