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 지원의 일환으로 현재 운휴상태인 여객기를 활용해 화물 수송이 가능하도록 「여객기의 화물 수송 허용 관련 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20.4.9)하여 시행하고 있다.

* 주요내용 : 폭발성․인화성 등 항공위험물은 객실내 탑재 불가, 항공기 구조상 허용중량 준수, 화물을 방염소재로 포장, 화재발생 대비 안전인력 탑승 조치 등

동 기준을 적용해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2회, 4.18, 4.22, 인천/메릴랜드), 마스크(5.7, 대련/인천, 객실 내 오버헤드빈에 탑재) 등 긴급 물자를 우리 항공사 여객기로 실제 수송했다.

화물 포장박스의 방염요건은 항공기 객실이 화물칸과 달리 화재 감지․진화 시스템이 적게 설치되어 화재에 취약한 점을 보완 하기 위한 안전조치 사항이나(美 연방항공청도 동일기준 적용중),


* 항공기 객실에 설치되는 바닥덮개, 커튼천, 좌석쿠션, 천장ㆍ벽 패널 등 내장재는 소화성(Self-extinguishing)을 지닌 소재로 제작ㆍ설치중임(항공기기술기준 Part25)

동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일부 항공업계에서 방염 처리된 포장 용기 확보, 화물 고정 등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 항공업계 및 민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 시 탑재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해 방염포장요건 완화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우리 항공사가 화물 운송을 활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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