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노석환)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AEO 총서를 발간했다.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됨

책자에는 우리나라와 AEO MRA를 체결한 22개 국가별 AEO 정보뿐만 아니라 상대국에서 AEO MRA* 혜택을 받는 방법 그리고 국가별로 특색 있는 수출입 통관 절차까지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 AEO MRA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특히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이 상대국에서 AEO MRA 혜택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상대국 수입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현지 언어로 작성된 혜택 적용 방법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책자는 20일부터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열람 또는 내려 받을 수 있다.


(관세청 누리집 → 관세행정 → 납세협력 프로그램 → AEO 제도 → AEO 자료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AEO 제도를 개선하고 AEO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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