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열려 '관심 모아'

▲ 사진 제공:해양수산부
2020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가 5월 22일 롯데호텔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문성혁 장관이 전반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양수산부의 2020년 정책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해양수산부 시책,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후반부는 김인현 정책자문위원장(고려대  로스쿨 교수)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수부 정책에 대한 제언과 토의를 이어졌다.

김인현 정책자문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자 “이번 코로나19사태에 직면해 장관님 이하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을 비롯, 전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주어서 산업은행법 개정시 해운산업이 항공산업과 함께 2대 기간산업으로 선정돼 보호의 대상이 된 것은 아주 큰 일을 하신 것으로 업계에서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최근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문성혁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해운은 4차례, 수산은 3차례 모두 7차례의 대책을 수립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업계의 단기피해를 최소화하고 비대면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분야 대응안을 마련했는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비공개라서 생략한다.

위원회에는 19명의 총괄위원 중 12명이 참석했다. 총괄 위원회는 미래산업, 관광, 행정, 수산분야, 해양법, 선박금융, 해상법 등의 전문가가 포진돼있다(해운, 안전, 해양등의 분과는 따로 운영됨). 다른 전문가 위원들의 제언(스마트화의 지속적 추진, 소통, 해양법전문가 양성, 비대면으로 전환된 해양관광정책등)은 생략하고 독자층을 고려해 해운선박금융관련 부분의 제언만 정리한다.

1. 김인현 정책자문위원장(고려대 로스쿨 교수)

(1)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선제 대응책도 기존의 정책과 같이 가서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높여주는가가 중요함. 크루즈 산업은 현재 어렵지만, 방역을 잘 한 우리나라가 크루즈선의 기항에 대한 인도적 조치 및 방역에 대한 법적 체제를 선도하면, 선호되는 기항지가 돼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임. 크루즈 운항사를 운영할 수도 있음.

(2) 우리나라 선사들의 선박금융 대출 연간 이자율이 6-7%가 달함(일본은 1-2%). 이런 금융대출이자를 줄여주지 않으면, 우리 선주들은 처음부터 경쟁력이 없어서 힘이 들 것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함.

(3) 경쟁력을 갖추어 주는 방안의 하나로, 선박공유를 제안함. 우리 선주들은 선박 1척에 대해 90%를 선박금융에 의존함. 그리고 모두 단독소유를 함. 최근에 제안된 것으로 화주, 보험회사 등이 각 선박에 대해 10%씩 소유를 공동으로 하자는 것임. 선주들은 금융대출금을 90%에서 70%로 낮출 수가 있게 됨. 이렇게 하면 금융원리금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임.

(4) 현재 해운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오는 이유는 저속운항(slow steaming)을 해서 선박 한척이 15일 항해하던 것이 30일 걸려 항구에 도착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주들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선박공급량이 줄어들어 운임을 지지할 수가 있음. 물동량이 더 떨어지면, 계선 즉 레이업을 하게 됨. 마찬가지로 선박의 공급량이 줄어들어 운임유지가 가능함. 이 때, 화주들이 산업계의 모든 것이 10%씩 줄어드는데 운임은 왜 이런가 하고 나오면 선주나 운송인의 공동행위를 문제삼을 여지가 있음. 실제는 단독 선주들의 결정에 따른 것일지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나오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려 시도하면 영업에 지장을 줌. 업계와 정부가 공동행위인가제도(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 3항)를 활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적으로 이는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음. 위법성을 사전에 없애는 것임. 전문가들이 연구 중인데, 더 진행되면 정부에 도움을 청하겠음.

(4) 기타 위원장이 수집한 제안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국실장님들께 보내서 검토를 따로 받도록 하겠음.

2. 정우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1) 코로나 대응정책은 – 피해가 있는지, -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 대책은 무언가 3가지가 있음.

(2) 피해가 있는가? 해수부의 4월 자료는 5%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지만, 오늘 보고서는 25%로 되어있어서 안심이 됨.

(2) 정부에서 마련한 1.5조 지원으로는 부족함. 우리나라 선주들이 안고 있는 선박금융이 많을 때는 30조원이었고 현재는 전체로 5조원의 규모임. 이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이 년간 1조4천억원에 이름. 정부의 지원금 1.5조원은 원리금 상환에 딱 맞는 금액으로서 단기적 대응을 위한 금액에 지나지 않음.

(3) L자형으로 경기가 갔을 때, 후속조치는 무언가? 현재의 제안은 단기적이고 후반으로 갈 때를 대비해야할 것임. 코로나 이후의 모습으로는 현재 상업은행의 금융지원은 전혀 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정책금융이 절대적이고 해진공의 역할이 중요함. 자본금은 이미 사용되어서 여력이 부족함. 자본금이 확장되어야 함. 자본금 증액이 여의치 않다면, 산업은행 기간산업안정화기금 40조원 중에서 1조원을 가져와서 해진공이 이를 기금의 형식으로 운용하면 자본금에 비해 운용배수가 커서 10배로 운용이 가능해 효율적일 것임.

이러한 제안에 대해 문성혁 장관은 1.5조원은 초기자금이라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충도 긍정적으로 답변함. 이외에 담당국장인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크루즈선 기항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구체적인 처리경과는 2주정도 후에 위원회에 전달된다).

김인현 정책자문위원장은 “큰 틀에서 정부일이 있고 민간일이 있는데, 민간도 한진해운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서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해운, 선박금융, 조선 전문가들 80여명이 모여 화상회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결과보고를 해수부에 보내겠다. 이미 두 번째인데...이런 노력들이 잘 이어지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과 결과보고를 업계와 민간에 잘 전달하겠다. 그리고 민간이 연구하고 논의한 결과를 전달하면 잘 부탁드린다” 며 밝힌 뒤 정책자문회의를 마무리했다. [정리 김인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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